이 조례는 상주시 상주곶감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치
상주시 상주곶감공원(이하 "곶감공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상주시 외남면 소은리 457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000300조 시설
상주곶감의 역사성·전통성·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곶감공원의 관리·운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내시설 : 다목적강당, 전시체험관, 어린이놀이터, 카페테리아 등 2. 야외시설 : 야외광장, 야외무대, 조경시설물 등 3. 그 밖의 시설 : 관리사무소, 특산물 판매장, 화장실 등
제000400조 개관 및 휴관
곶감공원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곶감공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월 1일, 설날 및 추석날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그 밖에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000500조 이용시간
곶감공원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000600조 관람·이용료
곶감공원 시설의 관람 및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별표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다목적강당 2. 야외광장 및 야외무대
제000700조 이용신청 등
곶감공원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용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용자에게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000800조 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이용을 취소하거나 제한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안전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하였을 경우 3. 이용 목적에 위반되거나 이용료를 미납하였을 경우 4. 공공질서 유지 및 곶감공원 내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900조 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2024.12.31., 2025.11.18.> 1. 전부면제의 경우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공식행사나.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시장과 사전협의가 완료된 경우 2. 일부면제의 경우가. 20퍼센트 감면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5)「상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나. 10퍼센트 감면1) 상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2) 「상주시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생활시민<신설 2025.11.18.>
제001100조 인력운용 등
시장은 곶감공원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인력 등을 배치할 수 있다.
제001200조 관리위탁
시장은 곶감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곶감공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시설을 관리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위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을 관리위탁 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위탁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탁자에게 관리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30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곶감공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리위탁을 받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른 명령,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400조 관리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리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받은 경우 3. 수탁자가 관리위탁 계약을 위반한 경우 4. 곶감공원의 목적과 기능에 위반되는 사업을 한 경우 5.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500조 사용·수익허가
시장은 곶감공원의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곶감공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제001600조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제15조의 사용·수익허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곶감공원의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운영을 하였을 경우
곶감공원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경우
사용·수익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사용·수익허가자는 시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시설물을 반환해야 한다.
제001700조 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곶감공원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곶감공원 시설의 관리운영 상태, 장부, 서류 등을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시정을 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001800조 손해배상의 책임
이용자, 수탁자 및 사용·수익허가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