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조문 · 3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상주곶감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치

상주시 상주곶감공원(이하 "곶감공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상주시 외남면 소은리 457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000300조 시설

상주곶감의 역사성·전통성·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곶감공원의 관리·운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내시설 : 다목적강당, 전시체험관, 어린이놀이터, 카페테리아 등 2. 야외시설 : 야외광장, 야외무대, 조경시설물 등 3. 그 밖의 시설 : 관리사무소, 특산물 판매장, 화장실 등

제000400조 개관 및 휴관

1

곶감공원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곶감공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날

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3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4

그 밖에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000500조 이용시간

곶감공원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000600조 관람·이용료

곶감공원 시설의 관람 및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별표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다목적강당 2. 야외광장 및 야외무대

제000700조 이용신청 등

1

곶감공원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용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이용자에게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000800조 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이용을 취소하거나 제한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안전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하였을 경우 3. 이용 목적에 위반되거나 이용료를 미납하였을 경우 4. 공공질서 유지 및 곶감공원 내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900조 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2024.12.31., 2025.11.18.> 1. 전부면제의 경우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공식행사나.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시장과 사전협의가 완료된 경우 2. 일부면제의 경우가. 20퍼센트 감면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5)「상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나. 10퍼센트 감면1) 상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2) 「상주시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생활시민<신설 2025.11.18.>

제001100조 인력운용 등

시장은 곶감공원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인력 등을 배치할 수 있다.

제001200조 관리위탁

1

시장은 곶감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곶감공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2

시설을 관리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위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설을 관리위탁 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위탁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수탁자에게 관리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300조 수탁자의 의무

1

수탁자는 곶감공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리위탁을 받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른 명령,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400조 관리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리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받은 경우 3. 수탁자가 관리위탁 계약을 위반한 경우 4. 곶감공원의 목적과 기능에 위반되는 사업을 한 경우 5.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500조 사용·수익허가

시장은 곶감공원의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곶감공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제001600조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등

1

시장은 제15조의 사용·수익허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곶감공원의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운영을 하였을 경우

2

곶감공원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경우

3

사용·수익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사용·수익허가자는 시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시설물을 반환해야 한다.

제001700조 지도감독

1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곶감공원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곶감공원 시설의 관리운영 상태, 장부, 서류 등을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시정을 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001800조 손해배상의 책임

이용자, 수탁자 및 사용·수익허가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청문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해지하는 경우와 제16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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