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전거 문화의 발전과 상주자전거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8.30., 2023.7.12.> 1. "자전거박물관 시설"이란 상주자전거박물관(이하 "자전거박물관" 이라 한다) 내의 상설전시관, 기획전시실, 다목적홀, 어린이자전거체험장, 입체영상관 및 자전거 점검센터 등을 말한다. 2. "유물"이란 전시ㆍ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전거와 관련된 모든 유형의 것으로써 구입, 기증, 기탁 등에 의하여 자전거박물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란 유물의 구입, 기증, 기탁, 위탁보관 및 관리전환, 대여 등의 방법으로 자전거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4. "체험료"란 어린이자전거체험장 안에 비치된 자전거를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받는 요금을 말한다.[전문개정 2017.3.13.]
제000300조 위치
자전거박물관은 상주시 용마로 415 일원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3.13.]
제000400조 개관 및 휴관
자전거박물관의 시설 및 전시품은 일반 공중(公衆)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자전거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7.3.13.>
매년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날
매주 월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그 밖에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제000500조 관람 및 매표시간
자전거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한다.<개정 2017.3.13., 2023.7.12.>
삭제<2023.7.12.>
삭제<2023.7.12.>
시장은 자전거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일반인들에게 알려야 한다.
자전거박물관 시설 중 어린이자전거체험장, 입체영상관 및 자전거 점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8.30.>
제000600조 관람료 등
자전거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어린이자전거체험장 안에 비치된 자전거를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서 정한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8.30., 2023.7.12.>
이미 납부한 체험료는 체험자가 체험 전 되돌려 주기를 요구하는 경우 전액 되돌려 줄 수 있다.<개정 2023.7.12.>
시장은 체험을 하려는 사람에게 체험권을 내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체험권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2023.7.12.>[본조 시행일: 2017.7.1.][전문개정 2017.3.13.]
제000700조 관람의 금지 및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 및 이용을 금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3.13., 2022.8.30.>
술이나 약물에 취한 사람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나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관람자 및 이용자는 자전거박물관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시장은 퇴관을 명할 수 있다.
흡연이나 음주, 취식을 하는 행위
허가되지 않은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고성이나 춤을 추는 행위 등으로 다른 관람자나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관람자나 이용자가 전시품이나 자전거박물관의 시설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그에 해당 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체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체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8.8.17., 2020.11.24., 2021.12.31., 2023.7.12.>
「5ㆍ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예우대상자가 그 어머니, 배우자 및 자녀를 동반한 경우에는 그 어머니,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하는 사람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어린이(6세 이하)와 65세 이상인 사람
유물을 기증하거나 기탁하는 등 자전거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과 그 가족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자전거박물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단체의 인솔 및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교원이나 관광안내사
시로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전입신고한 세대(전입일로부터 1년간 면제한다)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1조의2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일반인에게 무료체험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7.12.>[전문개정 2017.3.13.][제목개정 2023.7.12.]
제000900조 유물이용 및 대여
소장 유물의 이용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은 「상주시 상주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7.12.>[전문개정 2017.3.13.]
시장은 자전거와 관련하여 역사ㆍ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과 학술적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을 수집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3.13.][전문개정 2020.11.24.]
제001100조 유물 구입
시장은 국내외 개인 또는 기관, 단체로부터 유물을 구입(경매 유물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물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유물을 구입하는 경우 시보와 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구입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장은 제1항의 유물구입계획에 따라 유물을 구입하는 경우 자전거박물관 유물수집예비평가회(이하 "예비평가회"라 한다) 및 자전거박물관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입대상과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유물 구입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11.24.]
제001200조 유물 기증
시장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유물의 기증은 예비평가회의 평가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정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ㆍ평가를 받아 시장이 결정한다.
유물의 기증은 순수기증(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물평가액을 결정하고, 그 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1.24.]
제001300조 유물 기탁 등
시장은 자전거박물관의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탁ㆍ대여ㆍ위탁보관과 관리전환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1.24.]
제001400조 유물수집예비평가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비평가회를 둔다.
예비평가회는 자전거박물관과 상주박물관 소속 학예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3명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예비평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수집대상 유물의 조사 및 범위 선정
평가대상 유물의 선정
기증, 기탁 유물 등에 대한 평가
그 밖에 유물수집에 관한 사항
예비평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11.24.]
제001500조 유물평가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평가대상 유물의 진위 여부 및 가격 평가
평가대상 유물의 역사 문화적 해석 및 고증
그 밖에 유물 수집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평가대상 유물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전거박물관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문화유산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4.5.10.>
평가위원회는 필요시 매 회의마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는 시장이 소집하며, 전원 출석과 전원 합의에 의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위원의 임기는 매 회의마다 해당 유물평가에 대한 심의종료 시까지로 한다.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박물관 학예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전문개정 2020.11.24.]
제001600조 소장 유물의 관리
소장 유물은 자료목록과 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언제나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장 유물의 도난, 훼손, 화재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전시 또는 대여해준 소장 유물을 제외한 유물은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소장 유물의 해충, 곰팡이균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수장고 및 전시실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11.24.]
제001700조 자전거박물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자전거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전거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자전거박물관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심의방침에 관한 사항 2. 자전거박물관 유물의 수집, 관리, 보존, 전시 등 자전거박물관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의 역사와 자전거박물관 자료에 관한 연구 활동이나 사회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4. 다른 자전거 관련 박물관이나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건을 부치는 사항[본조신설 2020.11.24.]
제00180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자전거박물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자전거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자전거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시민 가운데 자전거박물관 업무에 식견을 갖춘 사람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본조신설 2020.11.24.]
제001900조 위원회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1.26.>[본조신설 2020.11.24.]
삭제<2024.11.26.>
제0021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0.11.24.]
제002200조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본조신설 2020.11.24.]
제002300조 간사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 및 서기는 학예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본조신설 2020.11.24.]
제002400조 자전거 점검센터
자전거박물관에는 자전거 점검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자전거 점검센터는 자전거를 이용한 방문객들에게 정비 점검을 지원하며 부속 및 부품은 제공하지 않는다.[전문개정 2017.3.13.][제11조에서 이동 <2020.11.24.>]
제002500조 대관
시장은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과 학술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전거박물관 시설 중 다목적홀에 대해서는 무료로 대관(貸館) 할 수 있다.[제12조에서 이동, <2020.11.24.>]
제002600조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운영
시장은 자전거박물관과 관련된 지식을 일반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 및 실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의 종류, 시간 및 수강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11.24.]
제002700조 자원봉사자
시장은 자전거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는 자전거박물관 전시ㆍ해설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23.7.12.>
삭제<2023.7.12.>
삭제<2023.7.12.>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1.24.]
제002800조 편의시설 설치ㆍ운영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박물관을 홍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기념품판매점
매점, 휴게음식점
그 밖에 관람자의 편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7.12.]
제002900조 문화상품 개발ㆍ판매
시장은 자전거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상품의 종류 및 가격을 따로 고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