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조문 · 18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상주시 상주자전거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0.>

제000200조 어린이자전거체험장 운영

1

「상주시 상주자전거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체험자전거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상주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0.>

2

관장이 따로 정하는 체험자전거 이용 기준은 이용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3

체험자전거의 운영 시간 및 체험권의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5월부터 9월까지는 운영시간 및 체험권의 매표시간을 30분 연장한다.<신설 2017.4.10., 개정 2022.8.30., 2023.7.12.>

1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2

체험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4

체험자전거는 상주자전거박물관(이하 "자전거박물관"이라 한다) 체험권 소지자로 한정하여 30분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6세 이하)는 보호자의 감독 하에 이용할 수 있다.<신설 2017.4.10., 2020.11.24.,2023.7.12.>

5

관장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체험자전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7.4.10., 개정 2022.8.30.>

1

체험자전거 운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

3

전염성질병이 있는 사람

4

술이나 약물에 취한 사람

5

그 밖에 운영자가 판단하여 이용을 제한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사람

6

자전거체험장 내에는 상주자전거박물관에서 비치한 자전거 외에 다른 자전거 등을 반입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 <신설 2017.4.10.> [제목개정 2022.8.30.]

제000300조 입체영상관 운영

1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입체영상관의 운영시간은 하루 6회의 범위에서 관장이 정한다.

2

관장은 자전거박물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체영상관의 운영계획 및 영화상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삭제 <2023.7.12.>

4

관장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체영상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4.10., 2023.7.12., 2024.11.26.>

1

어린이(6세 이하)

2

임산부

3

노약자

4

술이나 약물에 취한 사람

5

심장이 약한 사람

6

정신장애인

7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제000400조 체험권 및 일일결산

1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체험권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7.12.>

2

관장은 매표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체험권의 출납 및 검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 [전문개정 2017.4.10.] [제목개정 2023.7.12.]

제000500조

삭제 <2017.4.10.>

제000600조 유물의 구입

조례 제11조에 따라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4.5.10.> 1.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 매도 신청서 1부 2. 별지 제6호서식의 매도신청 유물명세서 1부 3. 유물매도위임장(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1부 4. 신분증명서 사본(개인인 경우) 1부 5. 문화유산 매매업 허가증(문화유산 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사본 1부 [본조신설 2020.11.24.]

제000700조 유물의 기증 및 기탁

1

조례 제12조제13조에 따라 유물을 기증이나 기탁(이하 "기증 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증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유물 기증 신청서

2

기탁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유물 기탁 신청서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증 등을 한 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유물 기증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탁 증서를 교부할 수 있고, 별지 제11호서식의 기증ㆍ기탁 유물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3

유물의 기탁기간은 기탁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되, 상호 협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기탁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4

기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기탁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탁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약정기간(약정기간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과 동일하게 자동 연장 된다. [본조신설 2020.11.24.]

제000800조 유물매도 등의 신청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물의 매도나 기증 등의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유물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구입 및 수집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0.11.24.]

제000900조 화상자료의 공개

시장은 유물을 구입하거나 기증 등으로 수집한 유물의 화상자료를 공개한다. 다만, 소유자가 화상자료의 공개를 허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0.11.24.]

제001100조 구입대상 유물의 평가

조례 제15조에 따른 유물평가위원회는 유물의 진위여부 및 적정가격 등을 심의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유물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24.]

제001200조 유물의 반환

1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유물감정평가를 받기 위해 자전거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유물 중 수집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에 대하여는 최종심의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유물을 수장고에 보관하도록 한다.

2

기탁ㆍ대여ㆍ위탁ㆍ관리전환 받은 유물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을 작성하여 위탁관리를 의뢰한 자에게 반환하여야한다. [본조신설 2020.11.24.]

제001300조 소장유물의 관리

1

시장은 소장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카드 및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시로 소장 유물의 관리 상태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1

소장 유물 카드: 별지 제16호서식

2

소장 유물 관리대장: 별지 제17호서식

2

시장은 대여, 이관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반입되는 유물을 자전거박물관의 소장 유물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 특수보관시설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24.]

제001400조 유물 점검 및 증감 보고

관장은 연 1회 이상 유물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매년 12월 30일 기준으로 별지 제18호서식의 유물 점검 현황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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