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3.24.>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상주시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상주시협의회, 상주시새마을부녀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상주시협의회, 새마을문고상주시지부, 새마을교통봉사대상주시지대, 상주시청년새마을연대를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새마을지도자"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읍ㆍ면ㆍ동 조직을 포함)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및 새마을사업 추진 2. 새마을운동조직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3. 그 밖에 시장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행사 등

제000302조 회의수당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새마을지도자 회의를 소집할 때,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3.24.]

제000400조 포상 등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뚜렷한 기여를 한 자나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 활동으로 국가와 지역발전에 공헌하거나 각종 공익활동을 한 유공자 등을 위한 표창 2. 새마을운동조직의 불우한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과 구성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