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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세입ㆍ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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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000300조 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전문개정 2013.3.29]

제000400조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과 결산상의 잉여금(剩餘金)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개정 2015.11.20.>[전문개정 2013.3.29]

제000500조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특별회계의 처음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허용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000600조 예비비

특별회계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3.29]

제0007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11.28.>[본조 신설 <2018.12.3.>][종전 제7조제8조로 이동<2018.12.3.>]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특별회계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전문개정 2013.3.29][종전 제8조제9조로 이동<2018.12.3.>][제7조에서 이동<2018.12.3.>]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8조에서 이동<201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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