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 및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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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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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세입ㆍ세출
1
상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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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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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전문개정 201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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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과 결산상의 잉여금(剩餘金)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개정 2015.11.20.>[전문개정 201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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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특별회계의 처음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허용한다.[전문개정 201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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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예비비
특별회계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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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존속기한
제000800조 준용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8조에서 이동<201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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