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시 제출서류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 허가를 신청할 때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4.7.17.>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고물등가.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塗料)로 표시하는 광고물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가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그 밖에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5조에 따른 상주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등
제000300조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사항 관리
시장은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광고물등의 오른쪽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옥외광고물 신고필 검인, 압인, 천공 도안을 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의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000400조 광고내용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광고물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ㆍ토지ㆍ시설물ㆍ점포 등을 사용하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및 옥상간판 2.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제000500조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표시 허가를 받은 광고물등 중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5.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 6.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5조에 따른 상주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등
제000600조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시장은 법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4조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 7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17.>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주 이용 간판의 경우가. 높이 및 면적1)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미만일 것2)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 미만일 것3) 간판면적의 합계는 150제곱미터 미만일 것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의 이격거리(離隔距離)1) 고속국도: 500미터 이상2) 자동차 전용도로: 200미터 이상3) 그 밖의 도로: 30미터 이상
선전탑의 경우가. 높이: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나. 표시기간: 60일 이하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가. 광원(光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할 것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영상의 변화가 없을 것
제000700조 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
시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전자게시대에 표출하는 비용은 별표 3과 같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게시대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000800조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용도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000900조 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ㆍ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 활동 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항
제001100조 주민협의회의 업무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7.>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항
제001200조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시장은 법 제4조의3제1항 및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 위치,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예산지원 및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할 것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대상 지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고 의견을 들을 것.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경상북도지사와의 사전협의 및 제15조에 따른 상주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할 것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정비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그 밖에 정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는 "정비협의회"로 본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제15조에 따른 상주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고시한다.
제001300조 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시장은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광고업자를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우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거 또는 수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400조 광고물에의 외국어 병기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역을 지정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제15조에 따른 상주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 병기가 허용되는 구역의 범위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광고물의 디자인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001402조 광고물등의 설치주소 표기
범죄 및 화재 신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광고물등에 설치주소를 표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설치주소를 표기할 때에는 해당 광고물등이 설치된 건축물의 도로명 주소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본조신설 2020.7.10.]
제001500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15일[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삭제<2025.12.31.>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요청하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과장으로 하며,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의 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25.12.31.>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31.>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심의 대상ㆍ방법ㆍ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600조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7.>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도 조례 및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 허가 및 표시 신고 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 허가 4.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중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 허가 5. 그 밖에 성차별적 표현 등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001700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001800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영 제38조제2항에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7.>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001900조 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및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분명하게 밝힌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으려는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002100조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관리 위탁 등
제1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부담 능력 및 책임능력 등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그 밖에 게시시설 관리 사무의 위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사무 운영이 양호하여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수탁자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게시할 광고물의 신고 대행 및 신고된 광고물의 게첨ㆍ제거 대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설물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위탁에 관한 사항은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12.31.>
제002200조 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거한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제거한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제거한 광고물등의 장소 및 위치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그 밖에 제거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갖추어 두어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반환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신청한 광고물등을 반환받은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인수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행정대집행의 특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 또는 불법 입간판, 현수막, 벽보 및 전단 등을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출 수 있다.
제00240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002500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교육의 종류별 실시 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교육 대상자
교육 실시 방법ㆍ절차 및 비용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수료증을 내주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에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002600조 교육의 위탁 등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지정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은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5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 12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수료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에 교육실시 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명세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수수료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현금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허가나 등록 등을 하거나 그 밖의 신고 등을 접수 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행정기관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7.17.>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이미 표시되어 있던 광고물등이 법령의 개정으로 새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의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안전점검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수료의 납부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280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