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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1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으로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의 운용관리

1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2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3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제목개정 2019.3.15.]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3.15.>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 <개정 2025.12.31.>

4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12.31.>

1

기획예산실장, 도시과장(당연 임명직)

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6급이상 공무원(위촉직)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

5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3.15.>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의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간사 및 수당

1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3

삭제 <2024.11.26.>

제000900조 기금운용 계획

1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100조 기금결산

1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3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200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1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 ·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2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주시재무회계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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