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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상주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지원범위

상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2.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및 소방기술경연대회 관련 경비 3.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행사, 견학(탐방) 등에 소요되는 경비 4. 의용소방대원 임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물품 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 및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000400조 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상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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