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상주시 재난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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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상주시 재난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상주시에 주소를 둔 자로서 소방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 하는 노인세대 7. 그 밖에 상주시장(이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감지기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필요성ㆍ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필요한 지원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