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상주시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에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000200조 특별회계의 설치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경우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3., 2023.11.28.>[전문개정 2013.3.29]
제000300조 세입
특별회계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주민소득지원사업의 자금 2.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한 자금 3. 자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융자회수금 4. 그 밖의 수입금[전문개정 2013.3.29]
제0004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5조에 따른 융자금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000500조 융자대상
주민소득지원자금(이하 "소득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自立基盤)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거나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사람 중 자립의욕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려는 가구로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행상(行商)ㆍ노점상, 소규모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商行爲)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그 밖에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제2항제4호에 따라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주민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생으로 학교성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1.1.>
인문계 고등학교 30퍼센트 이내
실업계고등학교 50퍼센트 이내
대학생은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으로서 학교성적이 평균 80점 이상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융자대상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3.29]
제000600조 위원회의 설치
제5조에 따른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000700조 융자한도 및 이자율
가구 당 융자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소득자금 : 5천만원 이하
안정자금 : 2천만원 이하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소득자금은 연 1퍼센트로 하고, 안정자금은 무이자로 한다.<개정 2015.10.2.>[전문개정 2013.3.29]
제000800조 융자금 대부신청
융자금의 대부를 받으려는 가구의 세대주는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000900조 대상자 선정통보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 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금융기관에 대출토록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001100조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융자금 상환 기간까지 상환이 곤란할 경우 시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재연장할 수 있다.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상환기한 연장 승인을 결정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001200조 이자 및 연체이자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 시 그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001300조 대출 및 상환금 회수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모든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의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시장은 대출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3.29]
제001400조 감독
시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ㆍ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소득자금 및 안정자금의 운영 상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001500조 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에 대하여 융자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중복하여 융자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3.3.29]
제001600조 융자금의 반환
시장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남은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금을 융자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를 받은 사람이 시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을 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 될 때[전문개정 2013.3.29]
제001700조 융자금 반환통보
시장은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0018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전문개정 2013.3.29]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