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조문 · 7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주차장에만 적용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000202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1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수급실태조사 대상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 주차시설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할 것

2

수급실태조사 시기: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할 것

3

수급실태조사 내용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ㆍ소재지ㆍ규모ㆍ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ㆍ주차위치ㆍ주차대수ㆍ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수급실태조사 방법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조사할 것나.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하여 조사할 것

2

제1항에 따라 수급실태조사 하는 경우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수급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수급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조사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주차시설 관리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4

시장은 수급실태조사로 수집한 자료의 적정성 검증ㆍ유지 및 관리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수급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12.31.]

제0003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1

법 제7조제1항, 제12조제2항제19조의3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 주차요금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7.17, 2017.11.14.(타조례 개정), 2025.12.31.>

2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의 납부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사용하면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법 제8조의2제1항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자동차를 발견하면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

2

주차 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 30분 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과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合算)하여 부과[전문개정 2012.12.4]

제000302조 주차요금의 감면

시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7.17, 2016.5.27., 2017.11. 14. 2017.11.14.(타조례 개정), 2024.7.17., 2024.12.31.> 1. 전액 감면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인 경우나. 공무수행(公務修行) 중인 국가나 시 소유의 자동차다. 국세청 및 시장이 교부한 국세ㆍ지방세의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자동차(교부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라. 삭제<2017.11.14.(타조례 개정)> 2. 50퍼센트 감면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이 경우 관리자에게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소유의 등록된 자동차에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대리하여 운전을 한 차량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가 직접 운전하거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대리하여 운전을 한 차량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민주유공자가 직접 운전하거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대리하여 운전을 한 차량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가 직접 운전하거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대리하여 운전을 한 차량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으로 결정ㆍ등록된 자가 직접 운전하거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대리하여 운전을 한 차량6) 관내에 주소를 두고「모자보건법」 제8조에 따라 신고된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으로 「모자보건법」 제9조에 따라 발급된 모자보건수첩 및 신분증 등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7) 관내에 주소를 두고「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의 영유아가 동승하고 가족이 운전한 차량으로 신분증 및 가족관계 등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승용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시장(市場) 및 시장 활성화 구역의 상인(1일 총 주차면수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및 고객이 공영주차장[시장(市場) 또는 시장 활성화구역 안에 있거나 인접한 주차장]을 주로 사용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에서 발급한 증표를 제시하는 경우. 공영주차장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 참여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20퍼센트[본조신설 2008.4.8][전문개정 2012.12.4]

제000400조 주차거부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積載)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차량[전문개정 2012.12.4]

제000500조 주차장의 표시

1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주차장 안내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2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따른다.

3

노외주차장 이용자가 노외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위치안내 표지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000502조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1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판매기

2

관광기념상품 및 농수산특산품 판매점

3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종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4항 각 호의 시설

2

공용 및 공공시설물

3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 미만을 말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 시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12.31.]

제0006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1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탁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5.27., 2017.11.14.>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개인

3

수익형 관리가 어렵고 공익목적으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을 희망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

2

관리수탁자의 선정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를 준용한다.

3

제1항제3호의 경우 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로 하되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 공영주차장 관리에 따른 위탁료는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신설, 2016.5.27.>[전문개정 2012.12.4]

제000700조 타조례 개정

삭제<2017.11.14.(타조례 개정)>

제000800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1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測定計器)를 이용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2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하거나 폐지하거나 그 밖의 시장의 귀책사유(歸責事由)로 인하여 주차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회수주차권 : 남은 장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전문개정 2012.12.4]

제000900조 사용 제한 등

1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한시간, 제한구역,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사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사용제한 기간이 끝날때까지 시 홈페이지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게시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발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사용 제한 등에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12.4]

제001100조

삭제<99.11.30>

제001200조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1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이하 이 조에서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와 같다.

1

택지개발사업

2

주택지조성사업

3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도시재개발사업

5

산업단지개발사업

6

도시개발사업

2

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3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있어 단일기업이 단독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2.12.4][단서신설 2014.9.19]

제001202조

제12조의2삭 제<2012.12.4>

제0013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25.5.13.>[전문개정 2012.12.4]

제001402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1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영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다만, 별표 1 제7호 중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부설주차장은 시설면적 525제곱미터 당 1대로 한다.

2

영 제6조제1항제4호 및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기계식 부설주차장은 영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20대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며, 법정 주차대수의 30% 이상은 자주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7.11.14.>[본조신설 2014.9.19]

제001403조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1

시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17.11.14.]

제001500조 장애인 전용주차장

1

영 제6조제1항 별표 1의 비고 제10호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2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노상주차장에는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3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노외주차장에는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12.31.]

제001502조 비용납부자의 설치의무 면제

1

시장은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건축물의 준공과 함께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해당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별표 1의 월 정기주차요금(주야 간)에 납부한 주차장 설치비용을 나누어 산정(算定)한다. 다만, 주차장의 무상 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3

시장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소유자가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공영 노외주차장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최단(最短) 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본조신설 2004.7.27][전문개정 2012.12.4]

제001503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1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 사용권을 주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算定)한다.<개정 2017.11.14.>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구획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 노외주차장이 건설에 든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 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에 따라 조사발표되는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정(補正)하여 산정한다.

2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2017.11.14.>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4.7.27][전문개정 2012.12.4]

제001600조 과징금의 부과절차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본조신설 2012.12.4]

제001700조

삭제<99.05.06>

제001800조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시장은 기존 주택 내에 내 집안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요건을 갖추어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를 신청할 경우 자격을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3.15.][종전 제18조제23조로 이동 <2019.3.15.>]

제001900조 보조의 대상

제18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담장 및 화단 등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자 2.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자 3.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문, 담장 및 화단 등을 철거하고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에 참여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자[본조신설 2019.3.15.]

제002100조 보조금의 반환

1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주차장 설치 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2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3.15.]

제0022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9.3.15.]

제002300조

삭제<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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