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지원 대상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에 피해를 입은 세대로 한다.
제000400조 지원 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 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3.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주택 전체면적의 10% 미만 소실) 경우 4. 피해 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5. 피해 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6. 동일한 주택에 대한 화재가 거듭되어 이전에도 피해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000500조 지원 기준
시장은 주택의 연소 정도를 고려하여 제3조의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전소: 1,000만원
반소: 700만원
부분소: 500만원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 내역을 기준으로 시장이 정한다.
제000600조 지원 신청
피해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피해 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 세대의 가족이나 해당 마을의 이ㆍ통장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 결정 등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피해 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통지하고 피해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피해지원금의 수령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 본인이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수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