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상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전문개정 2013.3.29]
제000200조 기능
상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2.「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3.3.29]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3., 2025.12.3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3.>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관계 민간전문가[전문개정 2013.3.29]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2.3.>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1.26.>[전문개정 2013.3.29]
제000500조
삭제<2024.11.26.>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000700조 회의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삭제<2025.12.31.>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000800조 위원회의 통합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3.29]
제0009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3.29]
제001100조
삭제<2024.11.26.>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