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상주시 청사 부설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사"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 및 상주시의회 청사의 건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부설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청사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청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청사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청사 부설주차장의 관리 및 이용자로부터 주차요금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20.12.30]
제000300조 업무소관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주시 청사 부설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부설주차장을 관리ㆍ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ㆍ위탁을 받은 자가 처리하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제000400조 부설주차장 유료 운영시간
부설주차장 유료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수요ㆍ교통혼잡 등 부설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항 본문에 따른 부설주차장 유료 운영시간 외(토요일ㆍ일요일ㆍ「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포함한다)에는 무료로 운영한다. 다만,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12.30.]
제000500조 주차요금
시장은 이용자로부터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제000600조 주차요금의 면제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3.5.12.>
전액 면제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관용) 자동차나.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방문하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자동차다.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기관의 자동차라. 공사나 물품납품, 각종 사후관리 서비스를 위해 이용하는 자동차마.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바. 국세청장 또는 시장이 교부한 다음의 납세증명서(유효기간만 효력을 가진다)를 부착한 자동차1) 국세의 경우 모범납세자증2) 지방세의 경우 성실납세증사. 부설주차장의 이용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자동차아. 삭제 <2023.5.12.>
하루 한 차례 2시간 면제(이용자는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법정대리인 또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다)의 자동차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의 자동차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의 자동차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의 자동차마. 「특수 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의 자동차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자동차사.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동차아. 「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자동차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의 자동차
하루 한 차례 1시간 추가 면제(가목 및 나목의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가. 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회의, 교육 등을 포함한다)에 참석하는 목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이용한 자동차나. 업무나 민원처리 지연 등으로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1시간을 초과한 자동차다. 전기충전을 목적으로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1시간을 초과하여 부설주차장을 이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라.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1조의2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중복 감면을 할 수 없고,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주차요금 요율 하나만 적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12.30.]
제000700조 주차요금의 감경
이용자의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주차요금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감경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하루에 한 차례 2시간 면제시간을 초과한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인 경우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경우[전문개정 2020.12.30.]
제000800조 주차권
부설주차장 주차권은 발행하지 않는다. 다만, 제6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1시간 추가면제 주차권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12.30.>
제000900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부설주차장에 들어올 때 자동차번호 인식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인식시스템"이라 한다)에 인식된 시간부터 밖으로 나갈 때까지를 적용한다.
관리자는 인식시스템으로 인식된 주차시간과 요금을 확인한 후 자동차가 부설주차장 밖으로 나갈 때 이용자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자동차가 하루 두 차례 이상 부설주차장을 이용한 경우 이용자로부터 별표 1에 따른 1일 최대 주차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있다.
관리자는 이용자가 주차요금의 영수증을 요청하는 경우 교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12.30.]
제001100조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1.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 및 이동 2.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 금지 3. 주차장 내에서 안전운행 및 서행 4. 주차구획선 내 주차 5. 자동차 안에 귀중품의 보관 금지[제목개정 2020.12.30.]
제001200조 주차거부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 1. 「상주시 주차장 조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대형자동차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 3.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가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주차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001300조 장기 방치 자동차에 대한 조치
제001400조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 책임 등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이나 다른 자동차 등에 손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시장은 부설주차장에서 시의 고의나 과실로 주차된 자동차나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 30.>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0.>[제목개정 2020.12.30.]
제001500조 부설주차장의 관리
제001600조 지도ㆍ감독 등
시장은 효율적인 부설주차장의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공무원 또는 별도로 지정한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에 관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제목개정 2020.12.30.]
제001700조 부설주차장의 관리ㆍ위탁 등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ㆍ위탁에 필요한 자격과 절차 등은 「상주시 주차장 조례」 제6조를 준용한다.
관리ㆍ위탁을 받은 자는 부설주차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20.12.30.]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