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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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영의 건전성 기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제2조의2(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신청서 등) 영 제11조의6제2항 또는 제11조의7제2항에 따른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공사준공 보고서 등)
제6조(무주택 여부의 확인) 법 제59조에 따른 무주택자인 외국인의 확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에 따른다.
제10조 삭제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