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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여가 선용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 국민의 생활체육 권리

제3조(국민의 생활체육 권리)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생활체육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국가 등의 책무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6조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 국민생활체육회

제7조(국민생활체육회)

제8조 생활체육강좌의 설치

제8조(생활체육강좌의 설치)

제9조 학교시설의 생활체육시설 등으로의 이용

제9조(학교시설의 생활체육시설 등으로의 이용)

제10조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

제10조(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

제11조 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11조(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12조 보험 등 가입

제12조(보험 등 가입)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생활체육 강습을 하려는 생활체육단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13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생활체육회가 아닌 자는 국민생활체육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4조 감독

제14조(감독) 생활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제15조 보고ㆍ검사 등

제15조(보고ㆍ검사 등)

제16조 과태료

제16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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