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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 국민생활체육회의 수익사업
제3조(국민생활체육회의 수익사업)
1
법 제7조에 따른 국민생활체육회(이하 "생활체육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 임대사업
2.
체육시설의 운영사업
3.
광고권 판매사업 등 생활체육회가 개최하는 생활체육 행사와 관련된 부대사업
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인쇄물, 시청각 자료, 기념품 등의 제작ㆍ판매 사업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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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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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4조 삭제 <202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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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보험가입 등
제5조(보험가입 등) 생활체육종목단체, 체육동호인조직, 생활체육회 및 그 지회ㆍ지부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생활체육 강습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5>
1
1.
생활체육대회: 해당 대회에 등록한 사람의 수와 대회참여 기간에 맞게 가입할 것
2.
생활체육 강습: 해당 강습에 등록한 사람의 수와 강습 기간에 맞게 가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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