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해체공사 중 폭발, 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해체공사 주변지역의 피해 방지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해체공사"란 「건축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 3. "해체공사 관계자"란 해체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계약 등에 따른 관리자 또는 감리ㆍ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과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안전관리 등
시장은 안전한 건축물 해체공사를 위해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 해체공사 관계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배부할 수 있다.
해체공사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해체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해체공사 관계자는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해체기간, 공사 관계자(업체명, 현장책임자, 감리자연락처 등), 주요장비 등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해체공사 관계자는 해체공사 시 현장에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 및 공사용 가설울타리 등 가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해체자문
제000600조 안전교육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 등 해체 공사관계자에 대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 할 수 있다.
해체공사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위험한 작업과 관련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안전조치 등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는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현장점검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는 신속히 현장을 점검ㆍ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해체공사 관계자는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하여 각종 설비기기의 정지 및 급수, 가스, 전력 등의 공급 여부를 확인하고 해체공사 현장 및 주변지역의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절단은 대지경계 또는 인입지점으로 하며 안전조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0800조 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 교육, 홍보 및 현장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