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전문가"란 「건축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조정하는 사람으로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를 말한다. 2. "총괄건축가"란 공간정책 및 전략 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의 기획, 설계 및 시행과정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3. "공공건축가"란 개별 건축사업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자문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4. "공공건축"이란 공공기관 등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말한다. 5. "관리부서"란 민간전문가의 활동을 총괄하고 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사업부서"란 공공건축, 공공사업 등의 사업을 전담하는 관련 부서를 말한다.

제000300조 총괄건축가 운영 등

1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총괄건축가를 위촉할 수 있다.

2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

총괄건축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 및 도시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검토 및 자문

2

시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 공공사업의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에 관한 조정 및 자문

3

중앙부처 공모사업 발굴 및 기획에 대한 자문

4

공공건축가 운영을 위한 체계 마련

5

공공건축물의 설계공모 심사

6

그 밖에 공공건축·공공사업 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 및 자문

4

시장은 총괄건축가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공건축가 중에서 선출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0400조 공공건축가 운영 등

1

시장은 영 제21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로 공공건축가를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공공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

공공건축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에 대한 조정 및 자문

2

시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건축 설계 공모에 대한 심사, 검토 및 자문

3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설계업무 참여

4

그 밖에 공공건축·공공사업 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 및 자문

제000500조 민간전문가 자문절차

1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이하 "사업부서"라 한다)는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민간전문가에게 자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 요청서, 사업계획서 및 세부자료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3

관리부서는 제2항에 따른 추천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 자료를 검토하여 총괄건축가와 협의 후 공공건축가를 선정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4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전문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사업부서는 민간전문가와 사업 추진 단계별로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민간전문가 준수사항

1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민간전문가는 업무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원활한 업무협조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민간전문가는 담당 공무원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의견을 존중하고,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

민간전문가는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로 지정된 해당 공공사업(입찰, 설계공모, 용역수행 등)에 참여할 수 없다.

제000700조 민간전문가의 해촉

시장은 민간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를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민간전문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0800조 수당 등

1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전문가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민간전문가의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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