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조문 · 9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서산시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검사를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위원회의 구성

1

서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3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5

서산시 소속 공무원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4.10.17.>

제0004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신설 2014.10.17.>

제0005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000600조 회의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 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은 분쟁조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3.12.10>

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ㆍ질병ㆍ기타의 사유로 위원회의 조정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000900조 분쟁조정의 신청 등

1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따라 신청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법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분쟁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3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뜻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1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분쟁당사자, 관계전문가, 참고인 또는 관계공무원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출석 대상자에게 회의개최일7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그 대상자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001200조 조정의 반려 등

1

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의결을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반려ㆍ중지 또는 종결할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2

해당 분쟁과 관련하여 민ㆍ형사상의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분쟁조정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4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분쟁조정 신청내용이 위법하거나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6

조정기간 중 분쟁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

7

분쟁당사자 쌍방 합의에 의하여 분쟁조정 신청을 취하한 경우

8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상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정하여야 할사항인 경우

9

그 밖에 법령 및 관리규약 등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적합하게 결정되었음이 명백하여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는 해당 조정신청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3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의 반려ㆍ중지 또는 종결된 때에는 이를 별지 제3호 서식으로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분쟁의 조정

1

위원회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심사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에 대한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이를 당사자에게통보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통보받은 당사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위원장은 제1항의 당사자 모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당사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으로 각각 통보하여야 하며, 조정이 부결되었을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 여부에 대한 통보가 없는 때에는당사자간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회의록 작성 및 보고 등

1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녹취록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조정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은 조정의 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의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비용의 부담

1

분쟁조정 등에 소요된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다만, 당사자간에 이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ㆍ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ㆍ속기록ㆍ관계전문가ㆍ참고인 출석 등 그 밖에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3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기간을 정하여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 등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종결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분쟁당사자가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서산시 각종 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0>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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