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7., 2017. 1 2. 20.>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 1 2. 20.>
제000300조 지원대상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물의 보수와 관련된 사항은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12.18., 2023.4.10., 2025. 3. 25.> 1. 도로 및 주차장 유지보수(주차선 도색 포함) <개정 2019.5.31> 2. 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 <개정 2019.5.31> 3. 주도로 하수도의 유지보수 및 준설 4. 상수도관 유지보수(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 사이에 한함) 5.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6. 범죄예방 목적의 CCTV 설치 및 유지 보수 7. 상수도 검침비용, 저수조 수위 자동개폐장치 유지보수 <개정 2019.5.31> 8.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단지 내 유치원ㆍ학원 등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대기소 설치, 어린이 놀이터 안전검사(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진단)비용, 어린이 놀이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비용 <개정 2019.5.31, 2019.10.10.> 9. 어린이 놀이터 소독비용 지원(단, 공동주택 자체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터에 한함) 10. 주민운동시설 유지보수 11. 법령에 의한 관리사무소직원 교육비 12. 「건축물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공동주택 점검비용(단, 지원액은 15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6.5.16., 2019.12.18., 2021.2.28.> 13.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따른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지원(단, 제3종 시설물 지정대상에 한함) 14. 단지내 보안등의 전기료 <신설 2017. 1 2. 20.> 15. 300세대미만 공동주택 단지의 외부회계감사 비용 <신설 2017. 1 2. 20.> 16.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선출, 관리규약 개정 및 장기수선계획조정에 필요한 온라인투표 소요 비용 <신설 2017.12.20> <개정 2019.5.31> 17.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단, 지원은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문화·체육행사에 한함) <신설 2017. 1 2. 20.> 18. 하수관 유지보수(세대외 공용배관에 한함) <신설 2017. 1 2. 20.> 19. 옥상 비상 방화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및 유지보수 <신설 2017. 1 2. 20.> 20. 조경시설의 유지보수(단, 신설은 제외함) <신설 2017. 1 2. 20.> 21. 단지내 보도 유지보수 <신설 2017. 1 2. 20.> 22. 공용화장실, 장애인 편의시설, 자전거 보관대, 휴게시설, 공용현관, 우편수취함 등 유지보수 <신설 2017.12.20> <개정 2019.5.31> 23. 에너지 절감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공용부분의 절수기 설치 및 LED 교체사업 등) <신설 2017. 1 2. 20.> 24. 재활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재활용품 분리시설 현대화 등) <신설 2017. 1 2. 20.> 25.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신설 2017. 1 2. 20.> 26. 생활폐기물 수거용기(상차용기), 음식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등 구입비용(단, 지원은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신설 2019.5.31> 27.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신청에 필요한 설계비용(단, 지원액은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 관련법에 의한 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가 설계한 것에 한함) <신설 2019.5.31> 28.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금연아파트로 지정 된 공동주택 단지 내 흡연부스 설치(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치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실외에 설치하는 흡연부스에 한함) <신설 2019.12.18.> 29. 지하주차장 차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30. 방송설비 및 소방시설 유지보수(단, 사용검사일로부터 경과기간이 15년 이상인 공동주택에 한하여 방송설비는 3,000만원, 소방설비는 6,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신설 2019.12.18., 2021.2.28.> 31.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및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1년이 경과한 승강기에 대해 시행하는 세 번째 정밀검사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안전부품 및 장치가. 승강장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나.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성평가를 받은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에 한함)다. 승강장문 비상가이드라. 카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마. 카의 상승과속방지수단바. 카의 문열림출발방지수단사. 브레이크 시스템아. 자동구출운전수단 32. 그 밖의 주민 공동시설로서 재난 위험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유지보수 <신설 2017. 1 2. 20.> <제24호에서 이동 2019.5.31><제26호에서 이동 2019.12.18.>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공동주택 시설물 중 도색, 방수, 난방비 지원 및 주거전용부분에 대하여는 지원할 수 없다. (단, 사용검사일로부터 경과기간이 15년 이상인 공동주택에 한하여 도색 및 방수 공사비를 각각 6,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8.17, 2017.12.20, 2019.5.31., 2021.2.28., 2023.4.10.>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3조제1항제31호에 따라 지원받은 단지는 3년 이내 동일 항목에 대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 <신설 2025. 3. 25.>
제000400조 지원범위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사업신청
시장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단지당 6천만원의 한도에서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시장에게 사업비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20.>
제000600조 지원방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목적 외 사용금지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할 때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때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때
제000800조 정산서 제출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사업 정산 및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단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 K-apt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8.>
제000900조 감독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주택, 건축 등 업무를 담당하는 서산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공동주택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나. 서산시 건축사 관련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다.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2.28]
제00110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위원회 심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2.28]
제001103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2.28]
제001104조 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팀장, 서기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자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2.28]
제0012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서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6., 2021.2.28., 2024. 9. 25.> [제10조에서 이동 2019.12.18.]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19.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