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알려야 한다. 1. 지원목적 2. 신청방법 및 절차 3. 지원대상, 범위 및 지원비율 4. 예산집행 및 정산 방법 5. 그 밖에 지원신청에 필요한 사항
제000300조 지원금지 대상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사업에 대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기존 시설의 유지보수 성격이 아닌 시설의 신설 및 증설 2. 물품의 구입 및 일상적인 일반운영비 3. 수목의 구입 및 식재 4. 해당연도 1월 1일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른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시설 <개정 2017. 1 2. 20.> 5.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은 부분에 대하여 3년 이내 재신청하는 경우(단,「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 놀이시설은 시설검사 합격을 조건으로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6.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7. 사원 임대주택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개발사업 등과 관련 하여 인가 등을 받은 공동주택
제000400조 지원기준
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총액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보안등 전기요금, 상수도 검침비용, 관리사무소 직원 교육비,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공동주택 점검비용, 300세대미만 외부회계감사 비용,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선출에 필요한 온라인투표 소요 비용 산정 방식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1 2. 20.>
제000500조 지원신청
제000600조 사업선정
제000700조 사업비 신청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지원선정 통보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시설공사 등의 경우에는 설계내역서를 그 외의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20.>
제000800조 보조금 교부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을 아파트 명의,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명의로 된 공동주택관리통장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관리주체의 예산집행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공사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교부된 보조금은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