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서산시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재된 보존부적합 공유임야의 집단화 및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휴양복지숲"이란 산림휴양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운산면 신창리 산15-2 일원의 숲을 말한다. 2. "공유임야 집단화"란 산림휴양복지숲 조성지부터 기존에 집단화되어 있는 해미면 오학리 공유임야까지의 구역에 대한 집단화를 말한다.
제000300조 회계의 운용 및 관리
서산시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서산시장이 운용ㆍ관리하고, 담당부서는 산림공원과로 한다.
제0004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임야의 매각대금(용도폐지 된 임야 포함) 2. 공유임야의 대부료, 변상금, 연체이자 등 3. 일반회계 전입금 4. 공유임야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
제0005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임야 집단화 계획에 따른 임야의 매수 및 교환에 소요되는 경비 2. 산림휴양복지숲 조성에 필요한 토지 및 국유림 교환에 따른 대체지 매수 3. 산림휴양복지숲 조성 및 공유임야 집단화에 따른 보상비 4. 토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할ㆍ합병 및 집단화에 따른 경비 5. 공유임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일상적인 경비
제000600조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3.9.18.>
징수관 : 자치행정국장
분임징수관 : 산림공원과장
재무관 : 자치행정국장
분임재무관 : 산림공원과장
지출원 : 사업담당팀장
수입금출납원 : 사업담당팀장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관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독립채산의 원칙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입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
제000900조 대장의 작성 및 관리
특별회계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회계 관련 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자금에 관한 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 및 서류를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11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18.>
이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는 이 조례가 폐지됨과 동시에 일반회계로 귀속된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