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산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 경쟁력 및 지역공동체 제고 등에 기여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하며,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포함한다. <개정 2025. 6. 10.>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주민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보안·방범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정화·재생시설 3. 커뮤니티·학습·회의 공간, 공연·전시 시설,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의 공동 활동 및 문화·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복지·생활시설 4.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000300조 적용범위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000400조 책무①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책무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 및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관련 계획 등의 실효성을 위하여 서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6. 10.>
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사후관리 단계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5. 6. 10.>
제000500조 사업지원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
보조금은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여부와 보조금액 등을 결정해야 한다.
제000600조 주민의 참여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며, 그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000700조 도시재생사업 주민협의체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해당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 의견제시를 위하여 도시재생사업 주민협의체(이하"주민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주민협의체는 대표자 1명을 포함하여 지역주민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해당 주민의 동의를 미리 얻어야 한다.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해당 지역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등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4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가 해당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대표자는 사업실적보고서 및 보조금 사용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0800조 전담조직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경우 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해서는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 6. 10.>
제0009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서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운영한다.
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위촉한다.
지원센터의 장은 그 업무수행에 필요할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조직, 복무, 분장사무,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게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그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호에서 정한 것과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6. 10.> 1. 활성화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2. 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3. 주민협의체 및 마을조합 구성·지원 4.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5.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해당 사업 지원 및 그 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치 지원 6. 홍보 및 교육 7.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의 운영ㆍ관리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시장은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도시재생사업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서산시 도시재생사업 추진협의회(이하"추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청취 및 수렴
필요한 이해 및 협조요청
관련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추진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 조정
공동이용시설을 포함하여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효율적 사후관리 운영방안 제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역할
추진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 협의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부시장이 된다.
협의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해당 사업시행자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등 소속 임직원
공공기관, 행정기관, 시 소속 업무관련 부서의 장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협의위원 중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해당 사업추진 활동 종료 후 자동 위촉해제 되고 해당자를 새로 위촉하되, 그 밖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의장은 활성화계획의 수립·시행,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주민협의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장이 전담조직의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시장은 추진협의회의 역할수행, 수당지급 등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별도로 계상할 수 있다.
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001200조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 등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사업주체 대상은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등으로 하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시설운영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외 정하지 않은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6. 10.]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 2025. 6. 10.>]
제001202조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의 해지
수탁자는 공동이용시설물의 목적에 맞게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수탁자가 법령, 조례 또는 위탁계약의 의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그밖에 수탁자가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5.
10.]
제001203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제1항의 "공익 목적"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 역량강화 활동
주민 소통 및 공동체 활동, 마을 환경개선 활동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활동
교육, 복지, 돌봄, 여가, 문화활동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활동
그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면제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대상 물건의 표시
대표자의 주소, 성명
사용목적, 사용기간
안전관리계획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사용승인 후 사용자가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거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6. 10.]
제001300조 세입·세출
제001400조 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3조에서 이동 < 2025. 6. 10.>]
제5장 보칙
제0015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6. 10.> 1.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따른 용도지역에 적용된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한 범위 이내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 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서산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범위에서 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 2025. 6. 10.>]
제001600조 준용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및 환수, 보조금사업의 지도·감독, 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등에 따른다. <개정 2021. 8. 1.> [제15조에서 이동 < 2025. 6. 10.>]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 2025.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