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서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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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서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서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의 장학생의 자격에 해당되어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ㆍ새마을부녀회ㆍ새마을문고분회 중 새마을지도자가 소속된 회의 장을 거쳐 서산시새마을회장(이하 "시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제목개정 2024. 5. 10.]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장학금의 지급은 장학생 선정후 보호자에게 지급통지를 하고 계좌입금 하여야 한다. <개정 99.7.24> [제3조에서 이동 < 2024.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