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 조문 · 9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서산시 시영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입주 계약, 퇴거 요건 및 관리비 보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산시 시영 영구임대주택"이란 저소득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서산시 시영 영구임대주택의 사업 주체인 서산시를 말한다. 다만, 사업 주체가 관리 업무를 위임하였을 때는 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3. "입주자"란 서산시 시영 영구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그 세대원을 말한다. 4. "징수금"이란 계약으로 발생한 임대료·관리비·전기료·수도료·연체료 및 그밖에 납부금 등을 말하며, 이를 고지하고 수납하는 것을 "징수"라 한다. 5. "공가"란 서산시 시영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한 이후 입주 대상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주택을 말한다. 6. "주택 소유 여부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7.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라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제000300조 입주 대상자의 자격

서산시 시영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상자의 자격은 무 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한 일반공급 1순위의 요건을 따른다.

제000400조 관리 업무의 범위

1

서산시 시영 영구임대주택의 관리 업무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산시 시영 영구임대주택의 공용부분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용시설"이라 한다)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2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비·청소·쓰레기 수거

3

공용시설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4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의 납부 대행

5

임대차계약에서 약정한 사항

6

입주자 관리

7

그밖에 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

2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따른 업무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0500조 입주자 및 입주 대기자 선정

1

입주자 선정은 제3조에 따른 입주 대상 중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선정한다.

2

시장은 입주자의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인하여 공가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서산시 시영 영구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를 제1항에 따라 순번을 정하여 입주 대기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가가 발생하였을 때는 입주 대기자 순번에 따라 입주 자격을 확인하고 입주 대기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3

제3조의 입주 대상으로서 입주자 또는 입주 대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체결한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순위로 관리하고 2회 이상 계약체결이 되지 않을 때는 관리하는 입주 대기자 순에서 가장 마지막 순위로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입주 계약 등

1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입주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계약체결 시 입주 예정자로부터 입주 예정자의 사진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대("일부 전대를 포함 한다.") 하는 경우 관계 법령상 어떠한 제한이나 처벌도 감수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야 한다.

3

계약서에는 불법 전대를 할 경우 시장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과 제8조, 제9조, 제10조를 명시하여야 한다.

4

제8조에 따른 기본 거주기간이 지난 후에도 입주 자격 요건이 계속되는 경우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5

시장은 입주자 등과 계약 또는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조에 따라 주택 소유 여부, 입주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6

시장은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 서산시 시영 영구임대주택을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제출받은 후 서산시 시영 영구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시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기준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정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기본 거주기간

서산시 시영 영구임대주택 기본 거주기간은 2년으로 하며 계약의 갱신은 관계 법규, 고시, 방침에 따른다. 또한 기본 거주 기간 중에 중도 계약하는 입주자는 계약을 체결할 날부터 기본 거주기간을 산정한다.

제000900조 입주자 관리

1

시장은 해마다 1회 이상 입주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전대 등 임대주택 법령 위반 사항, 임대주택 거주요건 상실, 계약 사항에 대한 위반 사항, 주민등록 법령 위반 사항 등이 발견된 경우는 즉시 퇴거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는 입주민에게 입주 및 퇴거 요건에 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관할 동장과 협조하여 입주자의 주민등록을 전·출입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3

관리주체는 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입주자 카드를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

제001100조 유지·보수

1

서산시 시영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 시장은 주택의 전용 부분과 공용부분, 부대·복리시설에 대하여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오·파손, 멸실 한 것이 명백할 때는 임차인이 보수하게 하거나 임차인의 비용 부담으로 시장이 보수할 수 있다.

3

공가는 시장이 전부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유지·보수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설물 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관리비의 구성

관리비는 다음 각호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구성 내역 및 산정 방법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과 같이 하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방법은 사용자 부담 원칙 및 공평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오물수거비 4. 소독비 5. 수선유지비 6.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수도 요금

제001300조 관리비의 부과 및 정산

1

관리주체는 입주한 달의 첫날부터 말일까지 관리 비용(적립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관리비 구성 항목별로 정산하여 다음 달에 부과한다.

2

관리주체는 매월 관리비 부과내역을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입주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관련 장부 및 증빙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관리비는 입주한 달에 있어서는 입주일로부터 일 단위로 계산하고, 입주 지정 기간이 경과한 후 입주한 때에는 입주 지정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일 단위로 계산하며, 퇴거할 경우는 퇴거한 달의 첫날부터 퇴거일까지 일 단위로 계산한다. 단, 관리비를 일 단위로 계산할 경우는 해당 월의 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4

입주 지정 기간 종료 후 발생하는 미입주 또는 임대계약의 체결이 되지 않은 주택의 관리비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1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공가의 관리비는 시장이 부담할 것

2

입주 잔금의 체납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공가에 대한 관리비는 입주 계약자가 부담하되, 연체료는 수납하지 않을 것

3

입주 지정 기간이 경과한 미입주 세대의 전기·수도 요금 등 관리주체가 개별 고지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하여 우선 시장이 대납 처리한 후 입주할 때 회수할 것.

제001400조 징수금의 납부고지

관리주체가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납부 기한 7일 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자진 납부 및 제소된 자(징수금과 관련하여 소송당사자가 된 자)가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제001500조 납부고지서의 정정 금지

1

납부고지서의 기재 사항 중 금액의 정정은 할 수 없다.

2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기재 사항에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오류를 정정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납부기한

징수금의 납부 기한은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고지서에 정한 기한으로 한다. 다만, 납부 기한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다음 날로 한다.

제001700조 연체료의 징수

1

관리비 등의 연체 요율은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74조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연체가산금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2

연체 일수는 365일로 고정하며 연 12% 요율로 일할 계산된 가산금을 부여한다.

3

연체료에는 연체 기간 중 발생하는 법정 과실 상당액의 손해배상금 외에 시장이 관리비 등의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제소 전에 지출한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연체료는 관리비 x 12%(연체 감사요율) x (연체일/365)로 산출하고 제2항에 따른 비용은 추가로 부과한다.

제001800조 징수의 순위

1

징수금을 징수할 때는 고지 금액 전액을 징수한다. 다만, 징수금을 분할하여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월의 차례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2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월의 징수금을 분할하여 징수하여야 할 때에는 연체료, 관리비, 임대료, 관리비 그 밖의 징수금 순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납부최고

1

징수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납부최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납부최고서를 발부한 때의 납부 기한은 최고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002100조 해약 주택의 미수금 관리

1

건물명도 청구 소송 등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시장이 회수하여야 할 채권은 관리비, 임대료, 연체료, 위약금, 주택사용료의 차례대로 충당한다.

2

제1항의 경우 계약자가 납부한 금액이 회수하여야 할 채권 금액에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채권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고 재산압류 등의 그밖에 채권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002200조 보증금 등의 반환

시장은 입주자가 퇴거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 등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입주자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에게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입주자의 사망, 출국 등으로 본인이 수령이 불가능할 경우 직계 존비속의 동의에 따라 대표자 1인에게 지급 2. 입주자의 사망, 출국 및 직계 존비속의 반환 포기가 있는 경우 서산시 주택특별회계로 세입 처리

제002300조 관리사무소장

시장은 서산시 시영 영구임대주택을 점검·관리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을 채용할 수 있다. 1.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자 2. 주택관리 업무 등의 유사 경력을 가진 자

제002400조 관리사무소장의 역할

입주자의 안전과 서산시 시영 영구임대주택 시설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별지9호 서식에 의거 관리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보험의 가입 시기

화재보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여 가입하고, 매년 그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재가입한다. 다만, 그 계약에 따라 보험료율이 시에 유리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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