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서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건강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 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 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회 계층을 말하며, 특히 영유아ㆍ어린이ㆍ노약자ㆍ임산부ㆍ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이하 "다중이용시설 등"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른다.
제000400조 시장 등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와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중 엄격한 규정에 따른다.
제000600조 실내공기질의 측정
제000700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000800조 보고 및 검사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0900조 개선명령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이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방사선으로부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라돈측정기를 시민에게 대여할 수 있다.
제001100조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3에 따른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200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민과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