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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건강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 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 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회 계층을 말하며, 특히 영유아ㆍ어린이ㆍ노약자ㆍ임산부ㆍ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이하 "다중이용시설 등"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른다.

제000400조 시장 등의 책무

1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1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와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중 엄격한 규정에 따른다.

제000600조 실내공기질의 측정

1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2조에 따른다.

제000700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1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따른다.

3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시행규칙 제7조의2를 따른다.

제000800조 보고 및 검사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0900조 개선명령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이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방사선으로부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라돈측정기를 시민에게 대여할 수 있다.

제001100조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1

시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2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3에 따른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200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민과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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