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서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3.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4.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충청남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비

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옥외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 경비

8

그 밖에 옥외광고물 정비 등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운용 계획

1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서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0500조 기금의 운용관리

1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개정 2018. 8. 10.>

2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탁한다.

3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600조 기금결산

1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작성한다.

3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0700조 회계공무원

1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팀장

2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4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도시과장, 기획예산담당관, 세무과장, 회계과장 <개정 2017. 1 2. 20.> 2. 옥외광고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3. 기금운용 또는 회계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5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0011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22.2.10.>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2.10.>

3

<삭제 2022.2.10.>

4

<삭제 2022.2.10.> [제목개정 2022.2.10.]

제001102조 회의 등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2.10.]

제001200조 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2.10.>

제001300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400조 준용

1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2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9.25.>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