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서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서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3.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4.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충청남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비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 경비
그 밖에 옥외광고물 정비 등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운용 계획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서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0500조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개정 2018. 8. 10.>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탁한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600조 기금결산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작성한다.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0700조 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부서장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팀장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도시과장, 기획예산담당관, 세무과장, 회계과장 <개정 2017. 1 2. 20.> 2. 옥외광고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3. 기금운용 또는 회계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0011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22.2.10.>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2.10.>
<삭제 2022.2.10.>
<삭제 2022.2.10.> [제목개정 2022.2.10.]
제001102조 회의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2.10.]
제001200조 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2.10.>
제001300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400조 준용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9.25.>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