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9.18, 2009.12.31., 2020.9.25.>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대지급금, 부당이득금, 과징금)을 세입으로 하고 급여비용, 대지급에 드는 비용, 업무 위탁에 드는 비용 또는 그 밖의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드는 비용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3. 9.18., 2016. 7. 8., 2020.9.25.>

제000300조 회계공무원 관직

1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시의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시의 의료급여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98.9.15, 2003.1.11, 2003.9.18, 2006.6.28, 2009.12.31, 2013.6.28., 2016. 7. 8.>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제000400조

<삭제 2016. 7. 8.>

제000500조 수입

1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원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8, 2018. 8. 10.>

제000600조 지출

1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의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은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9. 18, 2018. 8. 10.>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제000700조 대지급금의 상환 등

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의 규정과 관련 기금담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지급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일로 하여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 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3. 9. 18., 2016. 7. 8, 2018. 8. 10., 2020.9.25.> 1. 대지급금이 10만원 미만은 3회 2. 대지급금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대지급금이 30만원 이상은 12회

2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8, 2007.12.28., 2016. 7. 8, 2018. 8. 10.>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3. 9. 18., 2016. 7. 8.>

제000800조 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산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6. 7. 8.>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서산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전문개정 2007.12.28]

제000900조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 2. 20., 2020.9.25.> <개정 2023. 1 2. 20.>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 12. 20.>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