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9.18, 2009.12.31., 2020.9.25.>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대지급금, 부당이득금, 과징금)을 세입으로 하고 급여비용, 대지급에 드는 비용, 업무 위탁에 드는 비용 또는 그 밖의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드는 비용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3. 9.18., 2016. 7. 8., 2020.9.25.>
제000300조 회계공무원 관직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시의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시의 의료급여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98.9.15, 2003.1.11, 2003.9.18, 2006.6.28, 2009.12.31, 2013.6.28., 2016. 7. 8.>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제000400조
<삭제 2016. 7. 8.>
제000500조 수입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원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8, 2018. 8. 10.>
제000600조 지출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의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은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9. 18, 2018. 8. 10.>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제000700조 대지급금의 상환 등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의 규정과 관련 기금담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지급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일로 하여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 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3. 9. 18., 2016. 7. 8, 2018. 8. 10., 2020.9.25.> 1. 대지급금이 10만원 미만은 3회 2. 대지급금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대지급금이 30만원 이상은 12회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8, 2007.12.28., 2016. 7. 8, 2018. 8. 10.>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3. 9. 18., 2016. 7. 8.>
제000800조 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산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6. 7. 8.>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서산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전문개정 2007.12.28]
제000900조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 2. 20., 2020.9.25.> <개정 2023. 1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