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 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된 서산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지원범위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 14.>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시 기술경연대회 개최 관련 비용 3. 도 기술경연대회 참가 관련 비용 4. 전국 또는 지역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5. 의용소방대 봉사활동, 캠페인 등을 위한 차량지원 및 소요경비 6. 의용소방대 국ㆍ내외 견학, 교육 및 워크숍에 필요한 경비 7.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호 순찰활동을 위한 물품, 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비 8.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000300조 지원절차 등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 1 1. 14.>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3. 1 1. 14.]
제000400조 보고·검사 등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1 1. 14.>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방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000600조 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구조·구호활동 및 화재 예방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개인에게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