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0>
제000200조 설치 및 관리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서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대지보상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8.11.10, 2022.4.1.>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담당 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0003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4. 6. 10.> 1. 징수관, 재무관: 건설교통국장 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도시과장 3. 수입금출납원, 지출원: 도시계획팀장
회계관계 공무원은 특별회계 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관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9.18.]
제000400조 재원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30퍼센트내의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3조에서 이동 <2023.9.18.>]
제000500조 용도
제0006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1.10, 2022.4.1.> [제5조에서 이동 <2023.9.18.>]
제000700조 존속기한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 2. 20.> [제6조에서 이동 <2023.9.18.>] <개정 2023. 1 2. 20.>
제000800조 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1 2. 20., 2020.9.25.> [제7조에서 이동 <2023.9.18.>]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 2. 20.> [제8조에서 이동 <2023.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