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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고유가시대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서민가계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실천에 이바지하고자 연탄보일러를 교체함에 있어 재생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전기보일러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탄보일러"란 연탄을 원료로 하여 난방을 주로 하는 가정용 연탄보일러를 말한다. 2. "연탄보일러 교체 설치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기존 연탄보일러를 재생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전기보일러(이하 "재생에너지 전기 보일러"라 한다)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재생에너지"란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를 말한다. 4. "재생에너지 설비"란 재생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5. "보조사업자"란 일반가정에서 연탄보일러를 교체 설치하는 가구(세대)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가 기존 연탄보일러를 재생에너지 전기 보일러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주의 가구 2. 최근 3년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가구(기산일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함)

제000400조 지원신청

보조사업자가 제3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 대상자 선정 등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3.9.18.>

1

기초생활수급 가구

2

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 포함)

3

소년ㆍ소녀가장 세대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가구

5

65세 이상 독거노인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일반가구

2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세대주가 사업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사업 포기확인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보조금의 청구 및 지급

1

제5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세대주가 보조금을 지급 받고자 할 때에는 연탄보일러 교체 설치사업 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청구서가 접수되면 연탄보일러 교체 설치사업 완료 현장을 확인하고 보조사업자의 계좌에 보조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1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제000800조 지급액

연탄보일러 교체를 설치한 1가구당 지급받는 보조금액은 보일러 설치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액이다.(단. 보조금액은 전기보일러 5kw 및 태양광발전 3kw 용량에 대한 설치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제000900조 시설의 유지관리

보조사업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지원된 시설을 철거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는 등 정상 가동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완료된 보조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보조사업 완료·정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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