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거복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산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라.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마.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바.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사. 그 밖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서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정책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거복지 사업을 시행할 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주거복지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특성 및 지역 상황에 맞는 서산시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사업 재정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 교육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주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 및 주거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700조 주거복지사업
시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복지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거복지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각종 주거복지 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
주거복지 상담ㆍ사례관리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주거복지 관련 주민교육 및 홍보사업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사업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 지원사업
주거취약계층 이사비용 지원사업지원대상은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로서 대상 세대원 전체가 시 관내 이사하거나 타 시·군·구에서 시로 전입하는 가구로 2년에 1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단,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자는 중복 방지를 위해 기 지급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그 밖에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는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800조 주거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ㆍ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거복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과 변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과 관련된 중요 사항
제0009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주거복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인 이내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주거복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주택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과 시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심의ㆍ의결의 회피를 신청한 위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ㆍ자문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위원회 운영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시 주거복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400조 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500조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거복지사업을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주거복지 관련 상담, 정보 제공 및 사례 관리
법 제20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제공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및 집수리지원 사업
주거약자 등의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
주거복지 관련 홍보사업 및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주거복지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주민교육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600조 센터의 관리 및 운영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수탁한 법인이나 단체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위ㆍ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의사가 있을 때에는 상대방 기관에 위탁기간 종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센터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700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문서로 알리고 사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1800조 위탁계약 해지 등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수탁기관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기관은 수탁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