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차장법」,「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5., 2017. 4. 28.>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주차거부 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09.12.31>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행위 5.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제000400조 주차요금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그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함께 부과한다.
제000402조 주차요금의 감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경한다. <개정 2022. 1 1. 10., 2024. 4. 25., 2024. 7. 10., 2025. 8. 11.>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자 또는 동승자: 100분의 50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및 동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100분의 503. 경형자동차(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100분의 504. 국세청장이 교부하는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 전액 감면(단, 1년간) 5. 자동차 10부제 운행(자동차등록번호의 끝자리 수가 운행일자와 같은 때에 운행 하지 않을 것)을 준수하는 차량: 100분의 10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참전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100분의 507. 「서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100분의 508.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1조의2에 따른 우수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100분의 509. 「공직선거법」 제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소지한 사람: 1회에 한하여 2,000원까지 감경, 이 경우 투표확인증의 유효기간은 해당 선거일 후 3개월로 함 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주로 사용하는 전통시장 내 주차장과 인근 공영주차장에 대한 전통시장 이용고객들에게는 90분 이내 주차요금의 100분의 50까지 감경할 수 있다. 11.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자동차: 100분의 5012. 「서산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서산시장이 발행한 지방세 성실 납세자증을 부착한 자동차: 100분의 50 (단, 인증서 발급 후 1년간에 한함) 13. 「서산시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장기기증 희망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100분의 5014. 「서산시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헌혈증서를 소지한 사람: 3시간 무료(단, 헌혈한 당일에 한함) 15.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 100분의 50 [본조신설 2020.9.25.]
제000500조 위탁관리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선정 방법은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하며, 입찰가액은 순수예상액 기준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되, 낙찰가격이 같을 시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9.25., 2024. 1 2. 10.>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 위탁하는 경우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9조제1항에 따라 시장 및 시장활성화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주로 사용하는 인근 공영주차장과 주차시설, 운영실태, 주변여건 등 공개경쟁입찰에 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0.9.2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그 관리를「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 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상인회 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수탁금은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9.25.>
위탁에 따른 수탁료는 6개월분 선납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5.10]
제000600조 주차장의 표지
노상주차장의 주차장표지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중 주차장표지에 의한다. <개정 2009.12.31>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별표 2에 의한다.
주차요금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가산금징수에 관한 사항
주차장의 이용시간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노외주차장의 주차장표지는 별표 3에 의하고,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위치안내 표지는 별표 4에 의한다.
제000700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은 주차장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1일 주차권 또는 월 정기권을 발행하여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제4항의 단서의 경우에 해당 주차장의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된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일 주차권 : 잔여시간에 대한 금액
월 정기권 : 잔여기간에 대한 금액
제000800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5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폭은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주차구획선은 사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4. 28.>
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000802조 단지조성사업 등의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 1. 10.>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사업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 「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3.12.10]
제000803조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내에 행위 가능한 시설 중에「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에 한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부대시설의 종류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부대시설의 비율 : 주차장 총 시설 면적의 30퍼센트 이내[본조 신설 2025.
11.]
제0009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 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는 100미터 또는 도보거리 2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3.12.10>
제001002조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관리지역
법 제19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라 함은 계획관리지역을 말한다. 다만, 영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설 2016. 7. 8.>
제001003조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면제
제001004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2. 1 0. 19., 2022. 1 1. 10.>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이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법 제19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2. 1 0. 19., 2022. 1 1. 10.>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이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제001005조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지평식 및 건축물식 중 필로티 구조만 해당한다)의 경우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9. 5. 31.]
제001100조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제001200조 가족배려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시장은 서산시가 직접 또는 위탁 관리하고 있는 노외ㆍ부설 주차장에 가족배려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가족배려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 또는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70세 이상 고령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70세 이상 고령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가족배려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이 확보되는 장소
장애인 전용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시장은 병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가족배려 주차구획의 설치를 적극 권고할 수 있다.
가족배려 주차구획의 규격과 표시는 별표7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8. 11.]
제001300조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시장은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용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8.>
영 제9조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용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용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주·야간 월정기주차권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용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정한 무상사용기간의 종료 시에는 무상사용기간 종료일 30일전 관련규정에 의거 산정한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토록 고지하여야 하며, 납부와 동시에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재교부 하여야 한다. 단, 사용기간은 제2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6. 7. 8.> [제12조에서 이동, 2025. 8. 11.]
제4장 보 칙
제001400조 과징금 처분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과징금의 금액·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10.5.10, 제13조에서 이동 2025. 8. 11.]
제001500조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시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5.10, 제14조에서 이동 2025. 8. 11.]
제001600조 보조 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시설이 없는 주거지 내 기존 개인주택의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2. 이웃간 경계 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본조신설 2010.5.10, 제15조에서 이동 2025. 8. 11.]
제001700조 보조방법
보조금 지급절차와 보조금액 등 보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5.10, 제16조에서 이동 202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