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200조 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9조의 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 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법 제2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3.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6. 7. 8.>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시장이 부과ㆍ징수한 과태료 <개정 2016. 7. 8.> 7.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신설 2016. 7. 8.>
제000300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노상, 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 2. 주차장 설치 차입금의 상환 3. 기타 주차장 시설의 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 4. 불법주정차 단속 등 주차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 <신설 2025. 3. 25.>
제000400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98. 9.15, 2008.11.10, 2024. 6. 10.> 1. 징수관 -건설교통국장 <개정 2000.5.26> 2. 분임징수관 -교통과장 <개정 2004. 7. 8, 2007.12.10> 3. 경리관 -건설교통국장 <개정 2000.5.26> 4. 분임경리관 -교통과장 <개정 2004. 7. 8, 2007.12.10> 5. 총괄채권관리관 -건설교통국장 <개정 2000.5.26> 6. 채권관리관 -교통과장 <개정 2004. 7. 8, 2007.12.10> 7. 총괄채무관리관 -건설교통국장 <개정 2000.5.26> 8. 채무관리관 -교통과장 <개정 2004. 7. 8, 2007.12.10> 9. 물품관리관 -교통과장 <개정 2004. 7. 8, 2007.12.10> 10. 물품출납원 -교통지도담당 11. 지출원 -교통지도담당 12. 수입금출납원 -교통지도담당 13.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교통지도담당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임명할 수 있다.
제000500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000600조 주차장특별회계에 의한 융자의 대상, 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
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특별회계에 의한 융자의 대상, 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융자대상자기소유토지를 확보하여 입체식(건축물식, 지하식 또는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다만 주차장 규모는 주차대수 30대 이상인 것에 한 한다.
융자방법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 노외주차장설치신고서 사본, 토지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구비하고 융자신청을 하면 시장이 심사 후 융자 결정한다.
융자금의 상환융자의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하며 이자율은 년리 5퍼센트로 함.
기타 융자금의 지급절차·융자비율·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000700조 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3. 25.]
제000800조 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본조신설 2025. 3. 25.]
제000900조 존속기한
서산시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 2. 20.> [제7조에서 이동, 2025. 3. 25.] <개정 2023. 1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