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시장의 책무

1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시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설치지원

시장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1

지원대상은 서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다음 각 호의 주택 중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주택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1.11.1.>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다만, 2호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21.11.1.> <개정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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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 소화기 :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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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한 아파트 및 기숙사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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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한 아파트 및 기숙사

2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한 세대가 2개층 이상 사용할 경우 층별로 지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 감지기

제000500조 지원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장 또는 이·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결정

1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상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2

시장은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000700조 위탁설치

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시 이를 소방 점검기관 및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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