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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구성 및 임기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9항에 따라 설치된 서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재정계획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9.12.31., 2016. 7. 8.>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 7. 8.>

3

위원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장, 담당관 및 과장급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 전문분야 교수, 의회에서 추천하는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2.11, 2008.7.8,2009.7.1., 2016. 7. 8., 2019.12.18.>

4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7. 8.>

제000300조 위원회의 기능

재정계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6. 7. 8.> 1. 법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7. 8.> 2.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7. 8.> 3.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 7. 8.> 4. <삭제 2016. 7. 8.>4의 2. <삭제 2016. 7. 8.> 5<삭제 2016. 7. 8.> 6. <삭제 2016. 7. 8.> 7. <삭제 2016. 7. 8.>

제000400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1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재정계획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 7. 8.>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7. 8.>

제000500조 회의

1

재정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 7. 8.>

2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06.7.5,. 2016. 7. 8.>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7. 8.>

4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심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 7. 8.>

제000600조 안건 배부

회의에 제출한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7. 8.>

제000700조 간사

1

재정계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정계획위원회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 7. 8.>

2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9.30,. 2016. 7. 8.>

제000800조 기능

1

제60조제3항에 따라 설치ㆍ구성된 서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재정공시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0조제1항 각 호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7

8.>

2

재정공시위원회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재정공시위원회의 기능을 서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6. 7. 8.>

제000900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1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정공시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16. 7. 8.>

제001100조 안건 배부

회의에 제출한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 7. 8.>

제001200조 간사

1

재정공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정공시위원회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2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6. 7. 8.>

제4장 보칙

제001300조 수당 등

재정계획위원회 또는 재정공시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과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17., 개정 2016. 7. 8.>

제001400조 시행 규칙

재정계획위원회 또는 재정공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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