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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원회 설치

1

투자심사에 관한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4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건설교통국장, 기획예산담당관 <개정 2017. 1 2. 20.> 2. 위촉직 위원 :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6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7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8. 8. 10.>

제0003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22.4.1.> 1. 재정투자사업 심사 2.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요청 사항 심사 3. 지방재정영향평가사업 심사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000400조 위원회 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2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효율적인 서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심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의결은 원칙적으로 위원간 합의를 통하여 하되,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4

예산일정 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된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서면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000500조 수당 등

1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사안건에 대한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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