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9., 2021.12.10.>

제000200조 조직

1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단장 1명, 부단장 1명, 사무국장 1명, 미디어 국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5.29., 개정 2025. 8. 11.>

2

단장은 단원 중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선출하되 과반수 찬성이 없을 시에는 최고 득점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재선출하고 재선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로 하며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5.29.>

3

부단장ㆍ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 가운데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5.29.>

4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제2-1호 서식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5.29., 2023.9.18.>

5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하며,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9.18.>

6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2023.9.18.>

7

읍ㆍ면ㆍ동 방재단원은 서산시 방재단원이 되며, 서산시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개정 2020.5.29.>

8

읍·면·동 방재단 대표는(이하"대표"라 한다) 해당 읍·면·동 단원 가운데 제2조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0.5.29.>

제000300조 임원의 임무 등

1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며, 방재단 업무를 총괄한다.

2

단장은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3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단장의 임무를 대행하고,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개정 2020.5.29.>

4

사무국장은 방재단의 민간보조금 업무를 담당하며 미디어국장은 방재단의 활동 홍보 업무 등을 담당한다. <신설 2025. 8. 11.>

5

읍ㆍ면ㆍ동 대표는 해당 읍ㆍ면ㆍ동 방재단을 대표한다.[제4항에서 이동, 2025. 8. 11.] <개정 2020.5.29.>

6

단장, 부단장, 사무국장, 미디어 국장, 간사, 읍ㆍ면ㆍ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5.29., 개정 2025. 8. 11.>[제5항에서 이동, 2025. 8. 11.]

제000400조 해임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20.5.29.>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2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2023.9.18.>

1

단원이 사망하거나 또는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단원이 시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000500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 및 운영

1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2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5.29.>

3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4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5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6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0600조 임무

1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모든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29.>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및 통보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등 활동 전개 등

3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4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제000700조 소집 등

1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3.9.18.>

2

소집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3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7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개정 2021.12.10.>

4

제3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10.> <개정 2023.9.18.>

5

시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1.12.10.> [제목개정 2021.12.10.] <개정 2023.9.18.>

6

소집수당을 중복 신청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신설 2023.9.18.>

제000800조 운영 등

1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과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18.>

2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 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5.29., 2023.9.18.>

3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시 서산시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시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5.29., 2023.9.18.>

5

상황실에서 합동근무하는 단원 가운데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2023.9.18.>

6

단원이 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1588-3650 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 10. 2020.5.29.>

7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5.29., 2023.9.18.>

8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할 때 시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9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29., 2023.9.18.>

1

재난 대응 활동 중에 발생한 대응 차량, 장비 등 파손 또는 손실에 대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

2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 <개정 2020.5.29.>

3

단원의 임무수행 가운데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개정 2020.5.29.>

4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의복비

5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6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7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8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10

소집수당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11

제9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0.5.29.>

제000900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5.29., 2023.9.18.>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001100조 교육

1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미리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할 수 있다.

2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3

단장은 교육시간 가운데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3.9.18.>

4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 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001200조 훈련

1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3.9.18.>

제001300조 중앙지원단 자문

1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할 때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3.9.18.>

2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5.29.> <개정 2023.9.18.>

제001400조 감독

1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 분기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5.29., 2023.9.18.>

2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개정 2023.9.18.>

제001500조 재해보상

1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개정 2023.9.18.>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2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재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라 재해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3.9.18.>

3

위원회는 재해보상 청구 시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자치행정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사회복지과장, 안전총괄과장, 보건정책과장, 재해보상 청구 단원의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장, 의학, 법학 등 보상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10.>

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6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서 제1003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7

제6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6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18.>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8

시장은 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본조신설 2020.5.29.]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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