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제3조의 청년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300조 지원 기준
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8., 2025. 1 1. 10.> 1. 신청일 기준 신혼부부 중 1명이 18세 이상 39세 이하에 해당할 것 2.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일 것 3.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4.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일 것 5. 부부가 무주택자일 것
제000400조 지원 제외 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1.9.27.>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인 경우 3. 기타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4호에서 이동 2021.9.27.> 4. 일반 신용대출자 <신설 2021.9.27.>
제000500조 지원 내용 및 지급 기준
지원금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5퍼센트로 하고, 연간 최대 1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연 1회 일시 지급한다. 다만, 유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지원금에서 자녀 1인당 2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금은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1.9.27., 2025. 1 1. 10.>
지원 대상 자격을 유지 시에는 최대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9.27., 2025. 1 1. 10.>
제000600조 신청 방법
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지원금 신청은 청년 신혼부부 중 1명이 한다.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구비서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읍ㆍ면ㆍ동장은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 지정계좌에 지원금을 입금한다.
제000700조 지원금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환수 사항을 발견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대장의 작성ㆍ관리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대장을, 시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원대장을 각각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