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존·활용하고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여 건축문화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6. 10., 2025. 6. 10.> 1. "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ㆍ경제적ㆍ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국가유산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나. 「건축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2. "한옥"이란 주요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3 "한옥마을"이란 일단(一團)의 범위에 한옥이 10호 이상 모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4.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사업 중 한옥을 활용한 사업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사목에 따른 한옥체험업을 말한다. 5. "한옥건축양식"이란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것을 말한다. 6. "건축자산 진흥구역"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7. "전통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8. "그 밖의 지역"이란 건축자산 진흥구역, 전통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외의 지역을 말한다. 9. "등록한옥"이란 한옥의 소유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를 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제8조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10. "한옥 건축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1. "한옥 수선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수선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ㆍ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의 대수선과 리모델링을 포함하며, 한옥 수선 등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12.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13.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한옥마을, 건축자산 진흥구역, 전통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 위치한 한옥이나 그 밖의 지역에 건축된 또는 건축예정인 한옥 건축물 중 시장이 한옥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대상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기술을 훈련하거나 지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수사업과 관련한 국내외 시장ㆍ경영정보 등 각종 지식ㆍ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
시장은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영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로서 주된 영업 소재지가 시 관할구역 내에 있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제000600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변경
제000700조 심의대상
제1항의 심의 방법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기준을 준용한다.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서산시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000800조 등록
적용대상 한옥의 소유자 등은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한옥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한옥의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한옥 등록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관계 서류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한옥 등록증을 내주고,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 등록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등록의 유효기간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한 경우에는 최종 지원금을 지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9.25.]
제001100조 한옥대장
시장은 등록한옥의 유지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라 한옥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 2. 한옥의 건축ㆍ수선 등이 완료되어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 3. 한옥 신축 등으로 인하여 등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001200조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기준·범위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6. 10.> 1. 한옥 건축 등의 경우: 총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최대 6천만원까지 2. 한옥 증개축·대수선 등의 경우: 총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3. 제2호를 제외한 한옥의 외관 및 내부의 수선 등의 경우: 총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4.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인 경우: 총 공사비의 100분의 50범위에서 최대 1억2천만원까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제2항에 따른 공사비를 지원받은 같은 한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비용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항제1호의 경우: 10년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 5년
시장은 새로 조성하는 한옥마을에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300조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대상 등
제001400조 지원 신청 및 결정 등
제12조에 따라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옥 건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3개월의 기간 내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공사를 완료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완료신고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해당 한옥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지원 시기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지원액을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완료신고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급할 수 있으며, 지원시기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600조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시장은 제9조에 따른 등록 유효기간 내에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 받은 사람이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 6. 10.> 1.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 받은 사람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 받은 사람이 완료신고 수리(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일) 후 5년 이내에 한옥을 처분(매매ㆍ양도ㆍ증여 그 밖에 소유권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시장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서 취소, 원상회복명령, 보조금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의 절차에 따른다.
제001700조 한옥의 매수 등
시장은 한옥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매수하여 그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8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