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7, 2024.7.15>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3.10, 2022.10.17, 2024.7.15>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시 소속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청년"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16.7.14]
제000300조 기본원칙
서울특별시장,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시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ㆍ민주성ㆍ투명성ㆍ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2024.7.15>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안심의 등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0004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각종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설치되는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10.17, 2024.7.15>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설치요건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7.15>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걸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3.7.24>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어 기존 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등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비상설(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ㆍ의결된 후 자동 해산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3.7.24>
법령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방법 등이 다르게 명시된 경우
위원회의 회의가 분기별 1회 또는 연간 4회 이상 개최할 것이 예상되어 회의 개최 시마다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안건 발생 후 위원 구성 시 심의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000700조 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설치 목적ㆍ기능 및 성격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시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가ㆍ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항에 따라 위원회 설치가 필요한 조례를 제ㆍ개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은 위원회 설치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별지 서식의 위원회 신설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2024.7.15>
제0008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같은 직위의 위원장이 속한 위원회의 경우에는 2개)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위촉 해제 후 비위촉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6.7.14, 2018.1.4, 2024.7.15>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한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시장 등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1>
시장 등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때 「청년기본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10분의 3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로서 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 <신설 2024.7.15>
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ㆍ국방ㆍ안보 정책과 관련되는 위원회
인사ㆍ감사ㆍ계약 등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ㆍ성격ㆍ구성 등에 비추어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7.14, 2017.9.21, 2022.3.10, 2024.7.1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7.14, 2017.9.21, 2022.3.10, 2024.7.15>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7.14, 2017.9.21, 2022.3.10, 2024.7.15>
제000802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 등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5.1.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1년 단위(위촉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제6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한다.
위원의 1년 단위 참석대상 회의 개최 횟수가 1회인 경우
잔여임기 1년 미만 등으로 1년 단위 출석률 적용이 어려운 경우
천재지변, 응급상황,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전문개정 2023.3.27]
제0009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000902조 청렴서약서 제출
제001002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시장 등은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내용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시장 등은 제1항의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위원회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녹음기록으로 기록한 경우에는 필요한 때에 녹취록으로 작성한다.
위원장은 안건 심사 전에 해당 위원회의 토론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시민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2.10.17>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해당 위원들에게 열람 및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소속 위원 2명을 윤번제로 서명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시장은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 결과 및 회의록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발언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0.17>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조례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2.10.17>
제6항에 따라 회의결과 및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7>[본조신설 2015.10.8][제9조의2에서 이동 <2022.10.17>]
제001100조 사무기구 등
제001200조 위원회의 존속기한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7.15>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존속기한 만료 최소 6개월 전에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검토 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7.24>
제001300조 수당
제001400조 위원회 활동 점검 등
시장 등은 매년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적과 예산집행 내용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위원회의 통합ㆍ폐지
제001600조 위원회 운영 공개 및 보고 등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6조에서 이동 <2022.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