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법」 제87조의3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 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9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세트에 저장
제000200조 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진·화재·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안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세트에 저장
제000300조 관리·운용
1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운용한다.
세트에 저장
2
특별회계의 사무는 건축물의 안전관리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세트에 저장
제000400조 세입
제000500조 세출
제000600조 일시차입
1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
세트에 저장
2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세트에 저장
제000700조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세트에 저장
제0008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세트에 저장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세트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