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80조제3항, 제85조제1항 및 제93조제6항의 위임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제외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제000400조 지원계획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구청장은 매년 수립된 공동주택관리지원계획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항목 및 지원기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원 항목 및 그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다만, 하자보수 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단지별 지원범위
공동주택 단지별 지원금액은 해당연도 예산액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지원항목 중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및 공동 수도료,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예정단지에 대한 지원 범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공동주택 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의결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고, 관할 동장은 해당 구의원에게 통보한 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의 단지 명칭 및 주소
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신청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제5조 및 별표 1에 따른 지원항목 중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및 공동 수도료,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지원금신청서에 납입영수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구청장은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지원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도시환경국장이 된다.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정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주택, 공원, 복지(보육, 노인 등), 도로, 하수 등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 3명 이내
강남구의회 의원 2명
법률, 회계, 공동주택 관리, 사회복지, 조경, 건축, 토목, 전기, 가스 분야 등 전문가 10명 이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명
제000900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 및 강남구의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대행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위원회의 운영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지원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400조 지원사업 결정 등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마친 경우 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회부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심의ㆍ결정하도록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결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당연도 지원예산 총액의 적정비율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우선 배정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최우선 지원
시설유지관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우선 지원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 우선 지원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신청한 총사업비에 대해 별표 1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산정한 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금을 증감할 수 있다.
제001500조 결정 통보 및 이의신청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지원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강남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지원사업의 선정ㆍ심의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지방 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를 적용한다.
제001600조 지원사업 착수 등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에 착수(관계 법령 등에 따른 허가, 인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고, 즉시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착수기한 7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착수기한 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금 결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은 법 제25조를 준용한다.
제001700조 지원금의 사용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 교부조건과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고,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관리주체는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사용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투명한 집행 방법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지원의 중단 등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고, 다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제001900조 사업의 정산 및 검사 등
관리주체는 지원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지원금 정산서 및 그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지출증명자료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되,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나 관련된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고, 관리주체는 관계 공무원의 관련 자료 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법 제93조에 따라 조치하고, 다음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항의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검사에 대하여 허위로 보고한 경우
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한 경우
구청장은 지원사업 결과(정산결과 포함)를 강남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수당
제0022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2300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목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2400조 조정의 신청 및 통지
제23조제1항 각 호에 대한 분쟁조정(이하 "조정"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내용 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대한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조정의 기간 등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건을 심의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기간만료 7일 전까지 기간연장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대표자의 선정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의 이해당사자가 다수일 경우 당사자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해당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대표자가 선정되면 다른 당사자들은 대표자를 통해서만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서류를 열람, 복사하게 하거나 관련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조정 당사자, 관계기관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출석요구 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002800조 조정 전 합의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 당사자 양쪽이 분쟁의 해결에 합의한 때에는 조정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중단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는 합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002900조 조정조서의 작성 및 효력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분쟁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조서가 작성된 때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당사자는 조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003100조 비용의 부담
조정을 위한 감정, 진단, 시험, 조사 등에 드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정 당사자 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 신청인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제003200조 감사 대상
구청장은 법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동일한 사항이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른 기관 등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여 결정된 사항
그 밖에 감사 요청사항이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관계법령 등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3300조 감사 요청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감사 요청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가 서명 또는 날인한 별지 제14호서식의 감사 요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와 입주민등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감사 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감사 요청인이 감사 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부동의한 경우에는 그 인적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감사 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여부를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3400조 감사계획 수립 및 통보
구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 연간 계획 등을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감사 사항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감사반 구성 및 업무의 분장
감사 기간 및 범위
감사에 소요될 예산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즉시 공동주택 게시판 등에 해당 사실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003500조 감사반 편성ㆍ운영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반에 포함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3600조 감사실시 및 협조의무
구청장은 감사 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감사를 실시하고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감사반이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감사 기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그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통보는 감사 결과 통보와 함께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감사 결과 제37조제1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받을 수 있고,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감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003700조 감사 결과 처리 및 통보
구청장은 감사 결과에 따라 관계 법령상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 결과를 대표자와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3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