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개 조문 · 17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제000400조 지원계획

1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2

구청장은 매년 수립된 공동주택관리지원계획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항목 및 지원기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원 항목 및 그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다만, 하자보수 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단지별 지원범위

1

공동주택 단지별 지원금액은 해당연도 예산액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지원항목 중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및 공동 수도료,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예정단지에 대한 지원 범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공동주택 지원신청

1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의결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고, 관할 동장은 해당 구의원에게 통보한 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의 단지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4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2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신청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4

관리주체는 제5조 및 별표 1에 따른 지원항목 중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및 공동 수도료,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지원금신청서에 납입영수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구청장은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

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3

지원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도시환경국장이 된다.

3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정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주택, 공원, 복지(보육, 노인 등), 도로, 하수 등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 3명 이내

2

강남구의회 의원 2명

3

법률, 회계, 공동주택 관리, 사회복지, 조경, 건축, 토목, 전기, 가스 분야 등 전문가 10명 이내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명

제000900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 및 강남구의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대행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위원회의 운영

1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지원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5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400조 지원사업 결정 등

1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마친 경우 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회부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심의ㆍ결정하도록 한다.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결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해당연도 지원예산 총액의 적정비율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우선 배정

2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최우선 지원

3

시설유지관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우선 지원

4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 우선 지원

3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신청한 총사업비에 대해 별표 1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산정한 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금을 증감할 수 있다.

제001500조 결정 통보 및 이의신청

1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지원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강남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지원사업의 선정ㆍ심의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지방 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를 적용한다.

제001600조 지원사업 착수 등

1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에 착수(관계 법령 등에 따른 허가, 인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고, 즉시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2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착수기한 7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착수기한 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금 결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은 법 제25조를 준용한다.

제001700조 지원금의 사용

1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 교부조건과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고,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관리주체는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사용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투명한 집행 방법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지원의 중단 등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고, 다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제001900조 사업의 정산 및 검사 등

1

관리주체는 지원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지원금 정산서 및 그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지출증명자료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되,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나 관련된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고, 관리주체는 관계 공무원의 관련 자료 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4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법 제93조에 따라 조치하고, 다음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1항의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제3항에 따른 검사에 대하여 허위로 보고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한 경우

5

구청장은 지원사업 결과(정산결과 포함)를 강남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수당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 및 제20조에 따라 자문에 응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22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2300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

1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의 분쟁과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목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그 밖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에 대한 사항은 제13조제21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002400조 조정의 신청 및 통지

1

제23조제1항 각 호에 대한 분쟁조정(이하 "조정"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내용 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2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대한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조정의 기간 등

1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건을 심의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3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기간만료 7일 전까지 기간연장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대표자의 선정

1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의 이해당사자가 다수일 경우 당사자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해당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3

대표자가 선정되면 다른 당사자들은 대표자를 통해서만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4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1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서류를 열람, 복사하게 하거나 관련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조정 당사자, 관계기관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출석요구 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002800조 조정 전 합의

1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 당사자 양쪽이 분쟁의 해결에 합의한 때에는 조정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중단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는 합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002900조 조정조서의 작성 및 효력

1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분쟁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조서가 작성된 때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당사자는 조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003100조 비용의 부담

1

조정을 위한 감정, 진단, 시험, 조사 등에 드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정 당사자 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2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 신청인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제003200조 감사 대상

1

구청장은 법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경우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동일한 사항이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다른 기관 등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여 결정된 사항

5

그 밖에 감사 요청사항이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관계법령 등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3300조 감사 요청

1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감사 요청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가 서명 또는 날인한 별지 제14호서식의 감사 요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대표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와 입주민등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감사 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감사 요청인이 감사 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부동의한 경우에는 그 인적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5

구청장은 감사 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여부를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3400조 감사계획 수립 및 통보

1

구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 연간 계획 등을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1

감사 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반 구성 및 업무의 분장

4

감사 기간 및 범위

5

감사에 소요될 예산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2

구청장은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3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즉시 공동주택 게시판 등에 해당 사실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003500조 감사반 편성ㆍ운영

1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반에 포함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3600조 감사실시 및 협조의무

1

구청장은 감사 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감사를 실시하고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감사반이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감사 기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그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통보는 감사 결과 통보와 함께 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감사 결과 제37조제1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받을 수 있고,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5

감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003700조 감사 결과 처리 및 통보

1

구청장은 감사 결과에 따라 관계 법령상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 결과를 대표자와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3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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