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추진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의 수립ㆍ시행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 실현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 보장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구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관련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제30조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800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구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구는 탄소중립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고, 이를 제9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탄소중립비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해외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9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감축목표 및 부문별ㆍ연도별 이행대책
기후변화의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 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
기본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구청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ㆍ정량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의회 보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매년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3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제2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4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구 소속 환경 관련 업무 국장 및 부서장
구의회 의원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15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6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7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9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00210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2200조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구청장은 에너지 이용 효율과 신ㆍ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사업자 및 구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002500조 친환경차 보급 확대
구청장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탄소흡수원 확대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ㆍ확충하거나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사업자 또는 구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700조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80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00290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구청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0031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등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지원
구의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ㆍ확산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참여 및 인식제고 방안의 발굴과 그 시행의 지원
지역의 탄소중립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탄소중립 협력사업 지원
수송, 건물, 폐기물, 녹색생활, 자원순환 등 분야별 탄소중립 구축모델의 개발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ㆍ통계의 작성 지원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사무국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 지원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운영계획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운영 예산 조달 계획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6장 보칙
제0032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3300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은 환경 관련 업무 국장으로 한다.
제003400조 표창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003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