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조문 · 17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본청 등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7.>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의2에 따라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본청, 보건소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1.6., 2022.4.15., 2023.12.29., 2024.7.19., 2025.10.17.>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설주차장 관리ㆍ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부설주차장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 수탁자가 처리하는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다. <개정 2023.6.16., 2024.7.19., 2025.10.17.> [제목변경 2025.10.17.]

제000400조 부설주차장의 위치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의2에 따라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부설주차장의 위치 및 운영시간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25.10.17.>

제000500조 주차요금 징수대상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차량<개정 2019.12.27>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개정 2019.12.27> 3.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기관 차량<신설 2019.12.27> 4. 모범 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표지 발행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 면제) <개정 2018.12.28, 호이동 2019.12.27> 5. 다음 각 목의 사유로 내방한 차량으로서 해당 부서장(시설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호이동 2019.12.27>가. 공무로 내방한 차량나. 강남구ㆍ동 주관 행사ㆍ회의 등에 참석한 차량다. 공사차량 및 물품납품, A/S차량라. <삭제 2019.12.27>

제000600조 주차요금

주차요금은 별표 2에 따른다.

제000700조 주차요금의 감경

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80퍼센트를 감경한다. <개정 2017.1.6., 2025.10.1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3호 및 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20.12.24., 2023.12.29., 2025.10.17.>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개정 2017.1.6.>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20.12.24., 2023.12.29.>

4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경로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강남구 거주자가 운전자로 신분이 확인된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이 교부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8.12.28, 2020.12.24., 2023.12.29.>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소지한 사람 <신설 2020.12.24.>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신설 2020.12.24.> <개정 2023.12.29.>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신설 2020.12.24.> <개정 2023.6.16., 2023.12.29.>

9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으로서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신설 2022.4.15.>

2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1,000cc미만)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경한다. <개정 2020.12.24., 2025.10.17.>

3

삭제 <2020.12.24.>

4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경한다. <개정 2023.12.29., 2025.10.17.>

5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0퍼센트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차요금을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9.6.14, 2020.12.24., 2025.10.17.>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2020.12.24.> <개정 2023.12.29.>

7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20.12.24.>[제목변경 2025.10.17.]

제000800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요금의 징수방법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제000900조 운영시간 이외의 관리

1

각 주차장의 근무자는 운영시간이 종료되면 당일 징수된 주차요금 및 차량 입·출차 현황을 확인·정산한다. <개정 2025.10.17.>

2

운영시간 이후에 출차되는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은 무인정산시스템을 통해 징수한다. <개정 2025.10.17.>

3

각 주차장 근무자는 출근 후 제2항에 따른 징수 요금 및 전날 미출차 내역을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부터 제1호의6서식까지의 각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시설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2.4.15., 2024.7.19., 2025.10.17.>

징수된 주차요금 관리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

제001100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1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자동차를 방치하는 경우, 해당 차량을 견인보관소로 이동 및 보관 조치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견인료와 보관료는 차량 소유주가 부담한다. <개정 2023.12.29., 2025.10.17.>

2

관리인은 72시간 이상 방치된 차량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고 후 이동명령서를 발급하여 해당 차량에 부착한 후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견인보관소로 이동시킨다.

3

차량소유자가 이동 전 차량을 찾을 때에는 주차요금, 견인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견인료는 견인차량이 호출되어 온 경우를 말한다.

제001200조 주차장 관리

1

구청장 또는 관리 수탁자(이하 "주차장 관리자"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제2항제20조제1항을 준용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주차장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2022.4.15., 2023.12.29., 2024.7.19., 2025.10.17.>

2

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때 별표 5, 별표 5의2부터 별표 5의6까지의 각 내용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17.>

3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 구획선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17.>

제001300조 주차권을 분실한 경우

출차하는 차량 중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카드를 분실하는 등 주차카드를 관리자에게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날 오전 9시부터 출차시점까지의 주차요금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차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 시부터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7.>

제001400조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1

주차장 이용자는 주차장 내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을 가지고 진입할 수 없다.

2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장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주차 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

3

<삭제 2018.12.28>

제001500조 손해배상책임 등

주차장 내에서 타인에게 생명ㆍ신체ㆍ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주차장 시설물을 파손한 사람은 즉시 주차장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7.>[제목개정 2025.10.17.]

제001600조 주차의 제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주차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3.6.16.> 1. 이용자가 제14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2.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주차장 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 3. 행사 개최 등의 사유로 주차장 공간 확보가 필요할 때 <개정 2023.6.16.> 4. 삭제 <2020.12.24.> 5. 그 밖에 주차장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차량이 주차하려고 할 때

제001700조 감독 등

1

구청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관리부서장이 지정한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부설주차장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2025.10.17.>[제목개정 2025.10.17.]

2

주차장 관리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주차요금 징수방법 변경

2

그 밖에 관리·운영에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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