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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건축물석면조사

1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구 소유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석면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석면조사 결과의 공개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를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이하 "슬레이트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 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 농도 현황 4. 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000700조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1

구청장은 슬레이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 및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방법,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000800조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

1

구청장은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감시ㆍ지도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을 둘 수 있다.

2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에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의 자격, 임무, 구성인원, 위촉방법 및 경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000900조 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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