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6.22, 2009.12.31., 2022.5.6.>
제000200조 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9.12.31>
제000300조 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와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5.4>
제000400조 징수방법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자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인영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06.25> <개정 2012.5.4><개정 2015.12.24>
제증명 등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의 수수료 금액에 따라 신용카드, 교통카드,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06.25> <개정 2012.5.4>
제000500조 두 통 이상의 수수료
별표에서 규정한 종목 중 동일한 종목을 두 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한 통마다 한 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2.5.4>
제000600조 수수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증명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09.12.31> <개정 2012.5.4, 2014.07.04., 2022.5.6.>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개정 2009.12.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04.11.19, 2009.12.31> <개정 2012.5.4><개정 2015.12.2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개정 2009.12.31> <개정 2012.5.4., 2024.5.1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4.11.19> <개정 2009.12.3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4.11.19> <개정 2009.12.31>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4.11.19> <개정 2009.12.3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4.11.19> <개정 2009.12.31> <개정 2012.5.4><개정 2014.07.04><개정 2015.12.2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4.11.19> <개정 2009.12.31> <개정 2012.5.4., 2022.5.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2.5.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2.5.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4.07.04> <개정 2015.12.2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2.5.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개정 전 등록신청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2.5.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허가 또는 신고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 한다. <개정 2009.12.31>
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9.12.31>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 제1호 가목2)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를 100분의 50으로 경감한다. <개정 2019.11.8, 2020.12.31.>
삭제 <2025.1.3.>
제000700조 징수시기 및 수수료 반환
<개정 2012.5.4>
수수료는 각종 인허가ㆍ신고ㆍ증명 또는 열람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97ㆍ3ㆍ7> <개정 2012.5.4>
삭제 <2012.5.4>
각종 증명을 발급하고 수수료를 징수할 때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징수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2.5.4>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