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30>
제000200조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1., 2025.3.21.>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영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개정 2022.10.14.>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조항신설 2018.3.30]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제3항에서 이동 <2018.3.30>]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2.「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 중 표시면적 30제곱미터 이상 또는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신설 2018.3.30> <개정 2022.10.14.>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제2호에서 이동 <2018.3.30>]
제000300조 광고물등의 허가, 신고사항의 기록 및 관리
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제000302조 정당현수막의 표시 방법 등
정당현수막을 표시·설치한 자는 표시·설치 기간이 만료한 경우 정당현수막을 신속하게 철거하여야 한다.
제000303조 집회현수막의 표시 방법 등
단체나 개인이 법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적법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현수막(이하 "집회현수막"이라 한다)을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실제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설치하여야 한다.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
제000400조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개정 2022.10.14.>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삭제 2018.3.30>
제000500조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과 타사광고인 광고물등은 제외한다.<개정 2018.3.30, 2025.3.21.> 1. 시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8.3.30., 2022.10.14.>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개정 2018.3.30>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18.3.30>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제5호에서 이동 <2018.3.30>]
제000600조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영 제16조제5항 및 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등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18.3.30]
제000700조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8.3.30>]
제000800조 자율관리협정
제000900조 주민협의회의 운영
제001100조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구청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비시범사업 계획 수립 :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 수립
의견청취 :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함
정비시범사업 계획 고시 :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 고시
제001200조 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제001202조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물 중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ㆍ지급기준ㆍ지급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조 신설 2017.3.31] 1. 현수막 2. 벽보 3. 전단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제11조의2에서 이동 <2018.3.30>]
제001300조 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3.30>
심의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과 담당직원이 된다.[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18.3.30>]
제001500조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001600조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영 제33조제2호 및 시 조례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3.30>
법·영 및 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14.>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 또는 표시면적 5제곱미터 이상 벽면 이용 간판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0.14.>
네온류ㆍ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3.30., 2022.10.14.>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그 밖에 구청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3.30>
<삭제 2018.3.30>
제001602조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5.3.21.]
제001700조 수당과 여비
제001800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신설 2018.3.30>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제2호에서 이동,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18.3.30>]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제3호에서 이동 <개정 2018.3.30>][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8.3.30>]
제001900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구청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3.21.>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18.3.30>]
제002100조 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2200조 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구청장은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위반 장소 및 위치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3.30>
제002300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및 비용의 징수
법 제10조제2항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광고물등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그 비용을 위반자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3.31>
제002302조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제00240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002500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구청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1>
구청장은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교육 대상자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수료 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002600조 교육의 위탁 등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1>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1, 2018.3.30>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5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5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 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 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3.30>
제002700조 수수료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 또는 세외수입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수수료를 반환한다. <개정 2022.10.14., 2025.3.21.> <단서신설 2025.3.2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신설 2025.3.21.>
신청인이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에 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신설 2025.3.21.>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강남구의 귀책으로 인하여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설 2025.3.21.>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지정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 중 미아 찾기, 산업체 구인벽보 및 그 밖에 주민 편익을 위한 내용의 벽보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벽보와 구청장이 따로 정한 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
허가 또는 신고의 처리(허가 또는 신고수리의 거부를 포함한다) 전에 신청인이 취하원을 제출하여 취하 처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다시 신청·신고하는 광고물 등(이미 납부한 수수료 금액에 한한다)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 인정되는 경우(광고물등의 일부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금액만을 면제한다)
구청장이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의하여 표시하거나 또는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허가·신고하는 광고물등
그 밖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광고물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