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03.11, 2018.11.2>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8.11.2>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3.12.20>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6.03.11>
광고물 등의 정비 및 안전점검 <개정 2020.12.31.>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제목개정 2018.11.2]
제000500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03.11, 2018.11.2, 2020.12.31., 2025.11.7.>
제000600조 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용도 내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25.11.7.]
제000602조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도시환경국장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기획예산과장, 도시계획과장
구의회 의원 1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 2명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명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5.11.7.]
제000603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호이동 2025.11.7.>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호이동 2025.11.7.>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호이동 2025.11.7.> 4. 제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5.11.7.>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호이동, 개정 2025.11.7.>[본조신설 2018.11.2]
제00060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8.11.2>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6.03.11, 2018.11.2>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
<삭제 2018.11.2>[제목개정 2018.11.2][조이동 2025.11.7.]
제000605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2. 피성년후견인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본조신설 2025.11.7.]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조이동 2025.11.7.]
제0008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1.2, 2025.11.7.> <단서신설 2025.11.7.>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11.7.>[제목개정 2025.11.7.][조이동 2025.11.7.]
제000900조 간사 및 수당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5.11.7.>
간사는 광고물관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11.7.>
구청장은 회의(서면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20, 2018.11.2., 2025.11.7.>
제001100조 회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다만,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강남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강남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11>
기금운용관 : 도시계획과장
기금출납원 : 광고물관리팀장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기금관리 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따른다.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03.11., 202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