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03.11, 2018.11.2>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8.11.2>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3.12.20>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1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6.03.11>

1

광고물 등의 정비 및 안전점검 <개정 2020.12.31.>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1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2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3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제목개정 2018.11.2]

제000500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03.11, 2018.11.2, 2020.12.31., 2025.11.7.>

제000600조 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용도 내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25.11.7.]

제000602조 위원회의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도시환경국장이 된다.

2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예산과장, 도시계획과장

2

구의회 의원 1명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 2명

4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명

3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5.11.7.]

제000603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호이동 2025.11.7.>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호이동 2025.11.7.>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호이동 2025.11.7.> 4. 제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5.11.7.>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호이동, 개정 2025.11.7.>[본조신설 2018.11.2]

제00060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8.11.2>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6.03.11, 2018.11.2>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

4

<삭제 2018.11.2>[제목개정 2018.11.2][조이동 2025.11.7.]

제000605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2. 피성년후견인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본조신설 2025.11.7.]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조이동 2025.11.7.]

제0008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1.2, 2025.11.7.> <단서신설 2025.11.7.>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11.7.>[제목개정 2025.11.7.][조이동 2025.11.7.]

제000900조 간사 및 수당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5.11.7.>

2

간사는 광고물관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11.7.>

3

구청장은 회의(서면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20, 2018.11.2., 2025.11.7.>

제001100조 회계공무원

1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다만,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강남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강남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11>

1

기금운용관 : 도시계획과장

2

기금출납원 : 광고물관리팀장

2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기금관리 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1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따른다.

2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03.11., 202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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